2024년 11월 21일(목)

‘임금 성차별’ 구글, 여성 직원에 1500억원 배상

구글이 ‘임금 성차별’을 당했다며 집단소송을 제기한 여성 직원 1만 5500명에게 1억1800만 달러(약 1520억원)를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미국 뉴욕 맨해튼에 있는 구글 오피스 로고. /AFP 연합뉴스
미국 뉴욕시 맨해튼에 있는 구글 오피스 로고. /AFP 연합뉴스

13일(이하 현지 시각) AFP통신·뉴욕타임스 등 외신에 따르면, 이번 소송은 남성과 동일한 업무에 종사한 여성에게 낮은 임금을 지급하고 직급을 차별한 이유로 제기됐다. 지난 2017년 9월, 구글 전직 여성 3명은 “구글은 비슷한 자격을 갖췄음에도 여성을 남성보다 더 낮은 직위에 배치하고, 같은 직책의 남성보다 연간 약 1만6794달러(약 2160만원) 적은 임금을 지급했다”며 구글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이들은 구글 내 236개의 직책에 걸친 1만5500여명의 여성 직원을 모집해 집단 소송으로 규모를 확대했다.

4년 넘게 진행된 소송은 합의금 1억1800만 달러를 구글이 제시하면서 일단락됐다. 이번 합의로 2013년 9월 이후 구글에서 근무해 온 여성들이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구글에서 10년간 엔지니어로 일한 홀리 피스는 “구글의 이번 조치는 여성에게 더 많은 형평성을 보장할 것으로 낙관한다”고 했다.

구글은 제3자인 전문가를 통해 자사 고용과 보상 관행 시스템을 분석·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구글은 12일 성명서를 내고 “소송 끝에 합의에 도달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며 “구글은 지난 9년간 임금, 보상체계 등이 공정한 지 확인하기 위해 엄격한 분석을 실행해왔다”고 했다.

지난해 구글은 여성과 아시아계 직원·구직자 5500명에게 380만 달러(약 48억90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바 있다. 2017년 미국 노동부 근로감독 과정에서 차별적 임금 체계, 부당한 채용 과정 등이 적발됐기 때문이다.

김수연 더나은미래 기자 yeo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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