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이 ‘임금 성차별’을 당했다며 집단소송을 제기한 여성 직원 1만 5500명에게 1억1800만 달러(약 1520억원)를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13일(이하 현지 시각) AFP통신·뉴욕타임스 등 외신에 따르면, 이번 소송은 남성과 동일한 업무에 종사한 여성에게 낮은 임금을 지급하고 직급을 차별한 이유로 제기됐다. 지난 2017년 9월, 구글 전직 여성 3명은 “구글은 비슷한 자격을 갖췄음에도 여성을 남성보다 더 낮은 직위에 배치하고, 같은 직책의 남성보다 연간 약 1만6794달러(약 2160만원) 적은 임금을 지급했다”며 구글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이들은 구글 내 236개의 직책에 걸친 1만5500여명의 여성 직원을 모집해 집단 소송으로 규모를 확대했다.
4년 넘게 진행된 소송은 합의금 1억1800만 달러를 구글이 제시하면서 일단락됐다. 이번 합의로 2013년 9월 이후 구글에서 근무해 온 여성들이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구글에서 10년간 엔지니어로 일한 홀리 피스는 “구글의 이번 조치는 여성에게 더 많은 형평성을 보장할 것으로 낙관한다”고 했다.
구글은 제3자인 전문가를 통해 자사 고용과 보상 관행 시스템을 분석·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구글은 12일 성명서를 내고 “소송 끝에 합의에 도달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며 “구글은 지난 9년간 임금, 보상체계 등이 공정한 지 확인하기 위해 엄격한 분석을 실행해왔다”고 했다.
지난해 구글은 여성과 아시아계 직원·구직자 5500명에게 380만 달러(약 48억90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바 있다. 2017년 미국 노동부 근로감독 과정에서 차별적 임금 체계, 부당한 채용 과정 등이 적발됐기 때문이다.
김수연 더나은미래 기자 yeon@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