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의 전쟁범죄에 대한 심판이 본격적으로 진행된다. 우크라이나 사법당국은 처음으로 러시아 군인을 전쟁범죄 피의자로 기소했다. 유엔인권위원회는 러시아 전쟁범죄 조사단을 현지에 파견하기로 했다.
12일(현지 시각) 로이터통신·가디언 등 외신에 따르면 13일 민간인을 살해한 러시아 군인에 대한 재판이 우크라이나 키이우 지방법원에서 열린다. 우크라이나 사법당국이 전쟁범죄 피의자를 법정에 세운 건 처음이다. 우크라이나 검찰은 개전 이후 러시아군의 범죄가 1만1000건 이상 보고됐다고 밝혔다.
재판 피고인은 러시아 육군 소속 바딤 쉬시마린(21)이다. 지난 2월 28일 추파히브카 마을에서 자전거를 타고 통화하던 62세 비무장 남성을 AK-74 소총으로 저격해 숨지게 한 혐의다. 우크라이나 검찰 대변인은 “검찰과 우크라이나 비밀수사국(SBU) 수사관들은 쉬시마린이 교전 수칙을 위반하고 살인을 저질렀다는 증거를 충분히 확보했다”며 “10~15년의 징역 또는 종신형에 처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러시아 군인 미하일 로마노프도 강간과 살인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지난 3월 키이우 인근 브로바르스키 지역 민가에 침입해 남성을 살해한 뒤 부인과 미성년 자녀를 흉기로 위협하고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12일 열린 유엔인권이사회 제34차 특별회의에서는 러시아 전쟁범죄 조사단 출범이 결정됐다. 이사국 47곳 중 33국이 찬성해 결의안이 통과됐다. 우리나라도 찬성표를 던져 공동 제안국으로 동참했다. 에미나 자파로파 우크라이나 외무차관은 “러시아군이 점령했던 지역에서 지난 수십년 동안 유럽에서 볼 수 없었던 끔찍한 인권침해를 경험했다”고 말했다. 미첼 바렐레트 유엔인권고등판무관은 “키이우에서만 지금까지 1000구의 시신이 수습됐다”며 “키이우 북쪽 지역에서 발견된 즉결 처형 흔적을 포함해 불법 살인 규모는 충격적”이라고 말했다.
유엔인권조사위원회(COI)는 이른 시일 내에 우크라이나에 조사단을 파견할 예정이다. 러시아군의 민간인 무단 처형, 고문, 아동 학대, 성폭행 등 인권 침해 범죄 의혹을 심층 조사한다. 오는 9월 열리는 정기회의에서 중간 진행 결과를 보고하고, 내년 3월 최종 보고서를 제출한다.
최지은 더나은미래 기자 bloomy@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