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2일(금)

지난해 장애인고용률 3.1%… 공무원·사기업 고용률 하락

지난해 장애인고용률이 3.1%로 전년도 보다 0.02%p 증가했다. 다만 공무원, 민간기업의 장애인고용률은 소폭 하락했다.

고용노동부가 28일 공개한 ‘장애인 의무고용 사업체의 장애인 고용현황’에 따르면 공무원 부문의 장애인고용률은 2.97%로 전년에 비해 0.03%p 하락했다. 민간부문은 2.89%로 0.02%p 떨어졌다. 1990년 도입한 장애인 의무고용제에 따라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은 장애인을 3.4%, 민간기업은 3.1% 고용해야 한다(2021년 기준).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은 상시근로자가 50명 이상일 경우 이 비율을 충족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매년 장애인 고용이 현저히 저조한 기관과 기업 명단을 공표한다.

지난 20일 부산 연제구에서 열린 장애인 온라인 채용박람회 부스에서 장애인들이 구직상담을 하고 있다. /조선DB
지난 20일 부산 연제구에서 열린 장애인 온라인 채용박람회 부스에서 장애인들이 구직상담을 하고 있다. /조선DB

이번 자료에서는 ▲국가기관과 지자체의 공무원 ▲국가기관과 지자체의 일반 근로자 ▲공공기관 ▲민간기업으로 분류해 장애인 고용현황을 분석했다. 장애인고용률이 가장 높은 부문은 국가기관과 지자체의 근로자 부문이었다. 5.83%로 전년대비 0.29%p 상승해 장애인 고용을 선도했다. 중증 장애인 비중(45.5%)과 여성 장애인 비중(40.9%)도 네 부문 중 가장 높았다.

민간기업의 경우 규모와 관계없이 모두 기준 고용률인 3.4%를 달성하지 못했다. 근로자 100~299인 기업의 고용률은 전년보다 0.09%p 줄어 하락폭이 가장 컸다. 민간기업의 상시근로자 수는 15만489명 증가했으나 장애인 근로자는 3137명 늘어나는 데 그쳤다. 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 피해로 인해 민간기업의 장애인 고용 회복이 다소 느린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연도별·부문별 장애인 의무고용현황(고용률) /고용노동부 제공
연도별·부문별 장애인 의무고용현황(고용률) /고용노동부 제공

중증 장애인 비중(31.9%)은 전체 장애인 경제활동 인구 중 중증 장애인 비중(30.8%)을 상회했다. 여성 장애인 비중은 26.5%로 남성 장애인에 비해 여전히 고용률이 저조했다.

올해부터는 국가·지자체·공공기관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이 3.6%로 오른다. 황보국 통합고용정책국장은 “공공부문 의무고용률이 상향 되는 만큼 공공 영역의 선도적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고, 코로나19 이후 일상 회복 기조에 따라 민간기업의 장애인 고용이 회복될 수 있도록 폭넓게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최지은 더나은미래 기자 bloomy@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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