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인 10명 중 7명 이상이 국내 체육계 부패 문제가 심각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스포츠계의 부패 실태 및 관련 제도개선 연구’ 보고서를 발표했다. 해당 보고서 발간에 참여한 연구진은 지난해 9월부터 한 달간 선수·지도자·심판·스포츠행정가 등 체육계 종사자 203명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결과 응답자의 74.4%가 체육계 전반의 부패가 심각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각하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은 12.3%에 그쳤다.
체육단체와 관련된 부패행위 중에선 ‘결정권자 개인 이익에 따른 체육단체 운영’이 51.7% 응답으로 가장 심각한 문제로 꼽혔다. ‘특정 인물에 대한 채용 특혜 제공 등의 인사 비리’(18.7%)가 뒤를 이었고, ‘공금횡령·수당 부정수령 등 회계비리’와 ‘체육단체 장·임원 선임 관련 선거 비리’가 각각 10.3%로 나타났다.
체육계 현장에서 일어나는 부패 행위로는 ‘선수와 지도자 불공정 선발 문제’와 ‘선수·지도자 혹은 선수 간 갑질 문제’가 각각 35.5% 응답으로 가장 심각한 문제로 꼽혔다. ‘입시 관련 비리’(10.8%) ‘편파 판정’(9.9%) ‘승부 조작’(3.9%)도 현장에서 일어나는 부패 행위로 지목됐다.
부정부패 신고가 어렵고, 신고를 하더라도 관련자 처벌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문제도 제기됐다. 설문 참가자 중 17명이 부패 행위와 관련해 신고한 경험이 있었지만, 이 중 신고 효과가 없었다고 응답한 비율은 52.9%에 달했다.
신고 효과를 떨어뜨리는 가장 큰 요인으로는 ‘명확한 부패행위 증거 확보의 어려움’(22.2%)이 꼽혔다. ‘조직적인 사건 처리 방해’도 17.2% 응답률로 신고의 효과성 저하 요인 중 하나로 지목됐다.
스포츠윤리센터나 스포츠비리신고센터 등 체육계 부패방지를 위해 마련된 제도적 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기관별로 보면 스포츠윤리센터는 응답자의 45.0%가 효과가 없다고 평가했다.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비리신고센터는 38.4%, 국가인권위원회 스포츠인권특별조사단은 37.1%가 효과가 없다고 답한 것으로 집계됐다.
연구진은 “스포츠윤리센터에서 운영되는 인권감시관 제도의 운영 범위를 조직사유화, 승부조작, 입시비리 등의 스포츠 비리에 대한 조사를 상시로 점검할 수 있도록 확장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강명윤 더나은미래 기자 mymy@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