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2일(금)

재단법인 동천, 초기 사회적경제조직 대상 액셀러레이팅 무료 법률 지원

공익재단법인 동천이 액셀러레이팅 단계의 초기 사회적경제조직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제1회 사회적경제조직 액셀러레이팅 무료법률지원’ 참가팀을 오는 25일까지 모집한다.

이번 사업은 사업 초기 단체들을 대상으로 법률 리스크를 최소화해 조직의 안정적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사회적경제조직 설립을 준비 중이거나 설립·인증 5년 이내 단체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동천은 ▲사업의 사회적가치 ▲법률지원의 필요성 ▲시행가능성 ▲파급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총 3개 단체를 선발할 예정이다. 지원사업에 선정된 단체는 법무법인 태평양의 공익활동위원회 변호사와 일대일 매칭을 통해 1년간 법률 이슈에 대해 문의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정관, 노무, 저작권, 개인정보, 기부금품 등 운영 관련 법률 자문을 비롯해 서비스용역이나 투자계약서 검토 등 사업 관련 조언도 받을 수 있다. 또 소송이 필요한 사안일 경우 공익성 여부를 판단해 별도 지원할 예정이다.

이희숙 재단법인 동천 변호사는 “초기 사회적경제조직이 사소한 법률적 문제를 바로잡을 시기를 놓쳐 큰 사업 리스크가 되는 경우가 있다”면서 “사업 초기 법률지원을 통한 사회적경제조직의 지속적인 발전을 돕겠다”고 했다.

사회적경제조직 액셀러레이팅 무료법률지원 모집은 온라인을 통해 진행되며, 자세한 내용은 동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지강 더나은미래 기자 river@chosun.com

관련 기사

Copyrights ⓒ 더나은미래 & futurechosun.com

전체 댓글

제262호 창간 14주년 특집

지속가능한 공익 생태계와 함께 걸어온 14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