십대여성인권센터가 경찰의 미성년 대상 성매매 단속 시 ‘기회제공형 함정수사’의 전면 도입 검토에 환영한다는 논평을 냈다.
지난 26일 십대여성인권센터는 논평을 통해 “아동·청소년 대상 성착취 범죄 사건을 예방할 수 있는 최적의 방법은 수사관이 미성년자로 가장해 성 매수자를 단속하는 함정수사”라고 밝혔다. 이는 경찰이 지난 21일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유인·권유 집중 단속에서 ‘기회제공형 함정수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발표한 데 따른 것이다.
기회제공형 함정수사는 성범죄자를 일차적 검거대상으로 삼아 수사과정에서 발생하는 아동·청소년에 대한 인권침해를 줄일 수 있다. 지금까지 경찰은 아동·청소년을 먼저 검거하고 성 매수자를 확보하는 방식으로 수사를 진행해왔다.
십대여성인권센터는 “기존 수사방식은 미성년자 스스로 범죄자로 인식하게 해 경찰을 피해 숨거나 오히려 성 매수자나 알선자에 더 의지하게 되는 부작용이 있다”면서 “성 매수자는 이러한 상황을 악용해 ‘신고하면 너도 처벌받는다’라며 미성년자를 협박하고, 이는 다시 솜방망이 처벌로 이어진다”고 했다.
기회유발형 함정수사를 통해 경찰에 의한 성착취 범죄나 성 매수자를 검거하기 위해 미성년자를 무리하게 수사과정에 참여시키는 부작용도 막을 수 있다. 십대여성인권센터는 “다만 함정수사에 따른 부작용을 방지할 수 있도록 수사관의 전문성 함양과 윤리적 지침 제공, 아동·청소년으로 가장한 수사관을 보호하는 방안 등을 세심하게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찰은 미성년자 성매매의 주요 통로인 채팅앱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벌어지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유인·권유 행위를 단속하는 한편 피해자 보호·지원도 병행할 방침이다.
강태연 더나은미래 인턴기자 kite@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