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비스앤빌런즈가 운영하는 세무 플랫폼 ‘삼쩜삼’이 세금 환급 대행 서비스와 관련해 거짓·과장, 기만적 광고를 집행한 사실이 드러나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자비스앤빌런즈의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표시광고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7100만 원을 부과한다고 지난 28일 밝혔다.

조사 결과 삼쩜삼은 유료 서비스인 ‘신고 대행 서비스’ 이용을 유도하기 위해 무료 서비스인 ‘예상 환급금 조회’ 사용을 확대하려는 과정에서 소비자를 오인하게 하는 광고를 집행했다. 공정위는 소비자를 속이거나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지, 이용자의 합리적 구매 결정을 방해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한 결과, 해당 광고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삼쩜삼은 “새 환급액이 도착했어요”, “환급액 조회 대상자 선정”, “환급액 우선확인 대상자입니다” 같은 문구를 통해 마치 이용자에게 새로운 환급금이 존재하는 것처럼 거짓·과장 광고를 했다. 또한 “환급금을 확인한 분들은 평균 19만7500원의 환급금을 되찾아가셨어요”라는 문구로 마치 환급금 조회 이용자 전체가 유사한 금액을 수령한 것처럼 표현했으나, 해당 수치는 유료 신고 대행 서비스 이용자의 평균 환급금이었다.
이와 함께 삼쩜삼은 “평균 53만6991원의 환급금 확인이 필요해요”라는 문구로 종합소득세 신고 시 추가 공제 요건(부양가족, 주택마련 저축, 대출 원리금, 전월세 보증금 등)이 충족돼야만 가능한 세금 공제 금액을, 구체적 공제 조건을 안내하지 않은 채 평균 환급금처럼 광고했다. “근로소득자 2명 중 1명은 환급대상자!”라는 표현 역시 실제로는 삼쩜삼 플랫폼 이용 근로소득자를 대상으로 산출된 통계였지만, 이를 명시하지 않아 마치 국내 전체 근로소득자 2명 중 1명이 환급 대상자인 것처럼 오인하게 했다.
공정위는 해당 광고가 플랫폼 이용을 늘리고 유료 서비스 전환을 유도하는 과정에서 소비자 판단을 방해하는 기만적 표현을 사용한 것으로 보고, 시정과 제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위반 행위가 2023년부터 2024년 사이 무료 서비스인 ‘예상 환급 조회’ 관련 광고에서 이루어졌고, 광고로 인한 직접적 매출액을 정확히 산정하기 어려운 특성상 정액과징금 방식으로 부과했다고 부연했다.
오갑수 공정위 서울사무소 소비자과장은 “이번 조치는 IT 기술 기반 세무 플랫폼의 부당 광고 행위를 제재한 첫 사례”라며 “종합소득세 신고·세금 환급처럼 소비자 사전 정보가 부족한 분야에서 무료 조회를 유료 전환 유인 수단으로 활용하며 거짓·과장·기만적 표현을 사용한 행위를 제재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세무 플랫폼 시장에서 부당 광고를 지속 감시하고, 적발 시 엄중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조유현 더나은미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