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 키오스크 설치 기준 손본다…장애인 접근성은 강화

접근성 검증 기기·음성안내장치만 갖추면 의무 이행
내년 1월까지 정비 완료해야

장애인의 정보접근권 강화를 위한 무인정보단말기(키오스크) 설치 의무 규정이 보다 현실적으로 바뀐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1일 국무회의에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현장의 불합리한 부담을 완화하면서도 장애인의 정보 접근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그동안 무인정보단말기를 설치할 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접근성 검증기준 제품’을 도입하고, 휠체어 접근성 등 6개 편의 항목을 모두 갖춰야 했다. 앞으로는 이 가운데 접근성 검증기준을 충족한 기기와 단말기 위치를 안내하는 음성안내장치만 설치하면 된다.

또 바닥면적 50㎡ 미만의 소규모 근린생활시설이나 소상공인 사업장, 테이블오더형 소형 단말기를 사용하는 곳은 예외가 적용된다. 이들 사업장은 무인정보단말기와 호환되는 보조기기·소프트웨어 설치, 보조인력 배치, 호출벨 설치 중 한 가지를 선택해 이행할 수 있다. 임차인이 점자블록 등 구조 변경이 어려운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라 정당한 편의 제공 의무를 지키지 않을 경우 누구나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다. 시정권고와 법무부 장관의 시정명령 이후에도 개선되지 않으면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민형사상 책임도 질 수 있다.

개정안은 공포 즉시 시행되며, 모든 무인정보단말기 설치 현장은 내년 1월 28일까지 정당한 편의 제공 조치를 완료해야 한다.

복지부는 앞으로 관계부처와 협력해 ‘접근 가능한 무인정보단말기 가이드라인’을 마련·배포하고, TV·라디오 등을 통한 인식 개선 홍보를 진행할 계획이다.

손호준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배리어프리(Barrier-free) 단말기와 음성안내장치 설치 의무가 합리적으로 개선돼 장애인의 정보접근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현장 모니터링과 장애계 의견수렴을 지속해 접근성 제도개선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조유현 더나은미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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