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기후특위, 새 단장 후 첫 소위 앞둬…‘기후국회’ 본격 시동거나

새 위원장에 위성곤, 여야 간사 박지혜·김소희
25일 첫 결산 소위 열어 기후대응기금 의견 제시

제22대 국회 ‘기후위기 특별위원회(기후특위)’가 새 지도부를 꾸리고 첫 소위원회 가동에 들어간다. 지난 3월 출범 이후 실제 소위가 열리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기후특위는 18일 열린 제3차 전체회의에서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위원장으로, 박지혜 더불민주당 의원과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을 여야 간사로 각각 선임했다. 기존 한정애 전 위원장은 당 정책위의장으로, 이소영 전 간사와 임이자 전 간사는 각각 예결위 간사와 기획재정위원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지난 18일 임명된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위원장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왼쪽)과 여야 간사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오른쪽 위),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오른쪽 아래)의 모습. /연합뉴스

특위는 지금까지 세 차례 전체회의만 진행했다. 오는 27일 열릴 4차 회의를 앞두고 있지만, 기후위기 시급성에 비해 활동이 더디다는 지적이 나온다. 상임위와 달리 특위는 회의 일정이 뒷순위로 밀리기 쉽고, 전담 회의실과 전문위원 등 지원 인프라가 부족해 행정적 제약이 크다. 기후 문제 특성상 환경부·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 등 여러 부처를 동시에 불러야 해 일정 조율 난도도 높다.

한 의원실 관계자는 “기후 현안은 이해관계자가 많아 논의 성사 자체가 어렵지만, 한 번 회의가 열리면 다양한 목소리를 모아 조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새 위원장과 간사들이 정례화를 강조하는 만큼 논의의 실효성이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기후특위는 25일 ‘제1차 배출권거래법 및 기후예산심사소위’를 처음 연다. 이는 탄소중립기본법심사소위와 함께 설치된 두 개 소위 가운데 하나로,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관련 법률과 기후대응기금 예산을 다룬다. 첫 회의에서는 기후대응기금 결산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는 기후특위가 탄소중립기본법 제69조에 따라 예결위에 운용계획안과 결산안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게 되면서 권한이 강화된 것이다.

지난 6월 17일 국회의사당 중앙홀에서 열린 ‘국회 탄소중립 선언식’에 참여한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모습. /이소영 의원실

특위 소속 의원들의 개별 입법 활동도 이어지고 있다.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일 ‘탄소감축 로드맵법’으로 불리는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2030년 35%, 2035년 61%, 2040년 80%, 2045년 90% 감축이라는 중장기 하한선을 법률에 명시하고, 구체적인 수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기후변화 대응 및 에너지 정책의 실행력을 높이고 정책 효과를 극대화하는 차원에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에너지 정책이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도 “NDC 목표 설정 및 이행, 배출권거래제 정상화, 플라스틱 사용 총량 줄이기 등 핵심 사안을 산업경쟁력이나 국익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근거에 따라 다루겠다”고 포부를 전했다.

김규리 더나은미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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