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현장] 기후 헌법소원 판결의 의미와 기후 운동의 과제 토론회“이제는 승소를 넘어 대응의 시간” “헌법소원 판결은 기후대응의 최선이 아닌 더 이상 사회가 물러서는 안되는 마지노선을 제시한 것입니다. 후퇴만 계속하던 국가에 선이 정해진 것은 많은 변화를 가능하게 할 수 있습니다.” (김보림 청소년기후행동 활동가) 10월 16일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기후 헌법소원 판결의 의미와 기후 운동의 과제’ 토론회가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8월 29일 탄소중립기본법이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판결을 받은 후 이 의미를 되짚어보고 앞으로의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전원일치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하 탄소중립기본법)’ 제8조 제1항에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렸다. 탄소중립기본법에 따라 정부는 2030년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40%로 줄이겠다는 시행령을 정했다. 문제는 2030년 이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정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헌재는 “2031~2049년까지 구체적 감축 목표를 정하지 않은 것은 과소보호금지 원칙(국가가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해 취해야 하는 최소한의 보호 조치)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정부는 2026년 2월 28일까지 해당 법을 개정해야 한다. 토론회는 기후소송 판결의 소감을 나누는 것으로 포문을 열었다. 세계 최초로 기후소송에서 승소를 얻어낸 네덜란드의 데니스 반 베르켈 변호사는 영상 메시지를 통해 “기후변화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국민의 기본권이라는 점과 정부는 필요한 조치를 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최고법원의 판결로 인정받았다”며 “한국의 성공은 전 세계 여러 국가 법원에 중요한 선례가 된다”고 말했다. 스위스, 대만, 일본 기후 활동가들도 축하의 말을 보냈다. 아사오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