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없는 마라톤, 가능할까…직접 뛰어보니 ‘진짜’였다 [르포]

지구닦는사람들 ‘2025 무해런’ 현장 용기도 다회용, 먹거리도 다회용 가끔 5km 정도 달린 기억은 있지만, 마라톤 대회에 출전하는 건 아주 먼 미래라고 생각했다. ‘국내 최초 쓰레기 없는 마라톤’이라는 문구를 보기 전까지는.  마라톤 대회에 나가본 적이 없으니, ‘마라톤’과 ‘쓰레기’는 서로 관계없는 단어였다. 도대체 얼마나 많은 쓰레기가 있었기에 ‘없다’는 말이 뉴스가 될까. ‘지구를 닦는’ 마음으로 달린다는 건 또 어떤 경험일까. 호기심이 머리를 스칠 즈음, 기자는 어느새 ‘무해런’ 10km 코스 참가 신청을 마친 뒤였다. 참가자 550명이 4일 만에 마감된 대회. 이름처럼 ‘무해하게’ 달리기 위한 사람들이 여의도 한강공원에 모여들었다. 지난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강공원. 기자가 가장 먼저 받은 것은 ‘갈색 배번표’와 ‘다회용 기록칩’이었다. 배번표는 쓰다 남은 크라프트지로 만들었고, 기록칩은 다시 반납해야 하는 구조다. 배번표를 꾸밀 수 있도록 마련된 부스에는 “갈색 대형 종이 봉투와 쇼핑백 등 사용하지 않는 크라프트지가 모여 어느 대회보다 특별한 무해런의 배번표가 탄생했다”고 적혀있었다. 기록칩 또한 다회용이니 “묶고 달린 뒤 꼭 반납해달라”는 안내를 당부했다. ‘양’이 있어야 ‘음’이 보이듯, 지구닦는사람들의 ‘다회용’을 보니 그 대척점에 선 ‘일회용’을 추측할 수 있었다. 배번표도 기록칩도, 이전에는 ‘쓰레기’였겠구나. ◇ 급수대에 종이컵은 없었다…“이런 마라톤은 처음입니다” 대회장 곳곳에서 ‘없는 것’들이 눈에 들어왔다. 먼저, 일회용 컵이 없었다. 대신 다회용 컵에 서울 수돗물 ‘아리수’를 담아 제공했다. 다 마신 컵은 회수통에 넣었다. 몇 초의 동작만으로도 쓰레기를 줄일 수 있다는 사실은, 한 마디 말보다

자원재활용센터에 처리하지 못한 플라스틱 쓰레기가 쌓여 있다. /조선DB
국내 식품제조사 5곳, 플라스틱 감축 대응 ‘낙제점’

국내 식품제조업 매출 상위 5개사의 플라스틱 포장재 감축 노력이 미흡하다는 평가가 나왔다. 31일 그린피스 서울사무소가 발간한 ‘식품제조사는 일회용 플라스틱을 판다’ 보고서에 따르면 조사대상 기업인 CJ제일제당, 롯데칠성음료, 오뚜기, 농심, 동원F&B 등 5개사 가운데 4곳은 ‘D’ 점수를 받았고, 1곳(동원F&B)은 ‘F’를 받았다. 이번 조사는 ▲플라스틱 감축 ▲투명성 ▲혁신 ▲정책 등 4개 항목으로 구분해 진행됐다. 그린피스는 각 기업에 일회용 플라스틱 문제 대응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와 언론보도, 공식 발표 자료 등을 종합해 평가했다. 일회용 플라스틱 포장재 배출량으로 따지면 롯데칠성음료가 5만767t으로 5개 기업 가운데 가장 많았다. 이어 CJ제일제당이 3만4028t, 농심 2만8000t, 오뚜기 1만3098t, 동원F&B 1만2000t 순이었다. 플라스틱 감축 부문에서는 5개 모두 ‘D’를 받았다. 일부 제품의 감축 사례만 소개하고, 언제까지 얼마만큼의 플라스틱을 감축하겠다는 로드맵을 제시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CJ제일제당은 2019년 추석과 2021년 설 당시 선물세트에 들어간 스팸의 플라스틱 뚜껑을 일시적으로 없앴고, 이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롯데칠성음료는 2020년 최초로 페트병에 플라스틱 라벨을 제거한 무라벨 생수를 판매하기 시작했지만, 아직 전체 매출의 5%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CJ제일제당과 동원F&B는 재활용 불가능한 PVC 소재를 각각 250t, 80t을 사용하고 있었고 소재 변경 계획은 밝히지 않았다. 투명성 부문에서는 플라스틱 사용량을 투명하게 공개한 롯데칠성음료만 ‘B’를 받았다. CJ제일제당과 오뚜기는 ‘D’, 농심과 동원F&B는 ‘F’를 받았다. 롯데칠성음료는 지난 7월 2018년부터 2020년까지의 플라스틱 사용량을 홈페이지에 공개한 바 있다. 재사용과 리필이 가능한 포장재를 도입하는 등 혁신 계획을 가진 기업은 한

“4월부터 대형마트 일회용 비닐봉지 사라진다”

다음 달 1일부터 전국 대형마트, 백화점, 쇼핑몰 등에서 일회용 비닐봉지 사용이 금지된다. 27일 환경부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에 따라 4월 1일부터 전국 17개 시도의 대형마트, 백화점, 복합상점가(쇼핑몰)를 비롯해 매장 크기 165㎡ 이상의 대형잡화점(슈퍼마켓)에서 일회용 비닐봉지와 재활용 불가 소재의 쇼핑백을 사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일회용 비닐봉지 사용 금지’를 골자로 한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을 올해 1월부터 시행했다. 3개월간의 계도기간이 종료되는 4월 1일부터는 대형마트, 백화점, 165㎡ 이상 규모 슈퍼마켓 등 전국 1만3000여개 매장에서 일회용 봉투 및 쇼핑백 사용이 금지되며, 위반사항이 적발되는 경우 매장 관리·운영 주체에게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모든 일회용 비닐봉지와 쇼핑백이 금지되는 것은 아니다. 옥수수 전분 등 생분해성 수지 소재의 봉투와 쇼핑백은 허용된다. 단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7조에 따라 환경표지인증(EL724)을 받아야 하며, 인증없이 ’친환경’ ‘저공해’ 등의 이름으로 유통되는 것은 사용할 수 없다. 비닐봉지를 대신할 종이봉투는 100% 종이 재질로 된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한쪽 면만 코팅 처리된 종이 봉투와 쇼핑백은 허용된다. 재활용이 어려운 UV 코팅은 제외다. 또한 바깥쪽 바닥 면에는 ▲종이 소재 종류 ▲표면 처리 방식 ▲제조사 ▲제조일자 등이 표기돼 있어야 한다. 마트나 백화점 안에 있는 베이커리, 와인숍에서도 비닐봉지와 쇼핑백 사용이 금지된다. 대형마트, 백화점, 쇼핑몰, 165㎡ 이상의 슈퍼마켓 등 시행규칙이 적용되는 곳에 입점한 매장은 입점 형태(직영, 임대 등)를 불문하고 규제 대상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온라인 쇼핑몰도 한국표준사업분류 체계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