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해법] 고액·유산 기부 막는 세제 장벽 기부금 공제 선택권·세액 거래 제도 등 실효적 개편 필요 기부 의지는 있지만 제도 장벽이 높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고액·유산기부와 관련해선 세제 개편 없이는 활성화가 어렵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2023년 소득 수준별 기부율을 보면 월 소득 600만 원 이상 고소득 가구의 기부 참여율은 34.4%로 비교적 높았다. 하지만 2021년과 비교하면 오히려 2.6%p 감소했다. 중위 소득층(200만~600만 원) 기부율이 같은 기간 증가한 것과 대비된다. 전문가들은 이처럼 기부 여력은 있지만 참여율이 정체되거나 감소하는 현상은 세제 설계의 한계 때문이라고 진단한다. 황영기 한국자선단체협의회 이사장은 지난 8일 사단법인 온율과 사회적가치연구원이 공동주최한한 ‘제2회 율촌-온율 공익법제 컨퍼런스’에서 “부의 양극화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초고액 기부 시장은 커질 수밖에 없다”며 “기부자가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중 선택할 수 있는 구조로 제도를 유연하게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일본은 기부자가 자신에게 유리한 공제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했다. 특히 한국에서 근로소득자는 세액공제만 가능하지만, 사업소득자는 기부금을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어 형평성 문제도 제기된다. 전영준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는 “기부금에 대해 선택형 공제를 허용하거나, 일정 금액 이상에 대해 추가 공제율을 적용하는 등 제도적 유인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유산기부도 막는 ‘세금 리스크’ 기부세제 문제는 생애 마지막 기부인 유산기부로까지 이어진다. 관련 세법이 미비하거나, 기존 상속제도와 충돌해 실제 기부가 무산되거나 위축되는 사례가 적지 않다. 대표적인 사례가 고(故) 황필상 박사의 사례다. 황 박사는 2002년 아주대학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