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유기견 입양하면 ‘1년 면세’…싱가포르, 중성화시키면 ‘감세’

논란의 ‘반려동물세’, 다른 나라 상황은? 세금, 견주에게 책임감 키워 무분별한 입양 막을 수 있어 獨, 맹견 키우면 무거운 세금 네덜란드, 보유세 걷는 만큼 건강검진 무료 등 복지 탄탄 ‘반려동물의 천국’이라 불리는 네덜란드에서는 반려견이 버스를 타고 식당과 호텔을 자유롭게 출입한다. 개 전용 대중교통 패스(하루 3유로)도 있다. 반려견을 사람처럼 사회 구성원으로 대우하기 때문이다. 올해부터는 반려견의 건강 정보가 담긴 여권 발급을 의무화했다. 세금도 낸다. 지역별로 차이가 있지만 헤이그시(市)에서 개 한 마리를 키우려면 연간 124유로(약 16만원)를 내야 한다. 이른바 ‘개세금(Hondenbelasting)’이라고 불리는 ‘반려동물 보유세’다. 최근 국내에서도 반려동물 보유세 도입을 둘러싼 찬반 논란이 뜨겁다. 지난달 14일 농림축산식품부가 발표한 ‘동물복지 종합계획’에 처음 언급되면서다. 농식품부는 “아직 확정된 바 없다”며 진화에 나섰지만, 갑작스러운 과세 논란에 우려의 목소리에도 힘이 실린다.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가 자리 잡은 해외는 어떨까. 반려동물 보유세를 시행 중인 주요 나라의 상황을 자세히 들여다봤다. 독일에선 지역·견종 따라 세금 차등 독일은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동물보호법이 작동하는 국가다. 반려동물 보유세도 유럽 국가 가운데 비싼 편에 속한다. 권한은 지방정부에 있고, 지역마다 세액이 다르다. 수도 베를린은 한 마리당 연간 120유로, 쾰른은 156유로, 프랑크푸르트는 102유로 등이다. 다른 지역으로 이사하게 될 경우 거주한 월수만큼 세금을 계산하고, 새 주소지에서는 해당 지역에 맞는 세금을 내야 한다. 도시마다 기본 세액이 명시돼 있지만 견종, 무게, 세대별 마릿수 등에 따라 내야 할 돈은 달라진다. 가장 눈에 띄는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