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난민기구 친선대사인 배우 정우성은 ‘난민 그리고 함께 사는 세상’이라는 주제로 박애란 나우 이사와 토크콘서트를 했다. /최지은 기자
공익변호사 10년의 발자취를 돌아보다… 법조공익모임 나우, ‘공변이 사는 세상’ 개최

나우, 국내 공익변호사 140여 명 지원공익변호사 대상에 이주언 두루 변호사 법조공익모임 나우는 4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 시민청 태평홀에서 창립 10주년 기념행사 ‘공변이 사는 세상’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그동안 인권 보호를 위에 뛰어 온 공익변호사들의 활동을 돌아보고, 공익변호사 생태계를 활성화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나우는 재정적, 경험적으로 어려운 여건에서도 인권 옹호와 사회정의 실현을 위해 발로 뛰는 공익변호사를 지원하기 위해 2013년 12월 설립된 단체다. 현재 변호사 자격을 가진 140여 명이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날 행사에는 공익변호사들과 공변 활동에 관심이 있는 청년 등 80여 명이 참석했다. 축사를 맡은 김용담 전 나우 이사장은 “10년 전, 나우 창립 멤버들이 내게 찾아와 ‘변호사들의 공익활동을 더 적극적으로 개발, 확장해야 한다’며 함께 해달라고 요청했다”며 “공익활동 지원에 대한 나의 피상적인 생각이 후배들의 적극적이고 진취적 사고와 비교돼 부끄러우면서도, 올바른 생각을 가진 후배들에게 고마웠다”고 말했다. 유지원 나우 이사는 ‘법조공익모임 나우 10년의 기록’을 발표했다. 유 이사는 “나우라는 이름은 ‘조금 많이, 조금 낫게’라는 뜻을 가진 순 우리말”이라며 “법조인들이 공익활동을 좀 더 많이, 좀 더 낫게 하자는 의지를 담고 있다”고 했다. 이어 “이 같은 뜻에 맞게 지난 10년 동안 나우는 공익변호사들에 대한 ▲법률 멘토링 ▲자립 지원 ▲역량강화 ▲연구활동 ▲네트워킹과 교육 등 분야에 대한 지원을 꾸준히 펼쳐왔다”고 말했다. 이날 박영아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는 ‘공익변호사 10년의 발자취’를 소개했다. 박 변호사는 “인권은 보편적인 것이어서 얼핏 당연하게 느껴지지만,

18일 서울 영등포구 켄싱턴호텔에서 ‘아동의 사법접근권보장을 위한 국제 심포지엄’이 열렸다. /사단법인 두루
“학대 당해도 변호사 만날 수 없는 아이들, 사법접근권 보장돼야”

“학교폭력 사건 조정 절차 중에 아이들을 판사인 제가 직접 면담한 적이 있습니다. 이 아이들은 자기 사건이 법원에 계류 중인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습니다. 부모도, 대리인인 변호사도 당사자에게 소송에 대해 알려주지 않은 겁니다. 심지어 가해아동이 직접 쓴 사과문도 피해아동에게 전달되지 않았어요. 1년4개월 만에 제가 처음 읽어줬습니다. 피해아동은 그 자리에서 ‘이제 다 됐다’면서 사과를 받아들였습니다. 한 번이라도 아이들에게 의사를 물어봤다면 ‘잘못한 것을 사과하고, 받아주고, 다시 사이좋게 놀고 싶다’는 마음을 알 수 있었을 겁니다. 이처럼 재판 과정에서 당사자인 아이들이 배제된 사례가 많습니다.”(임수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사) 우리나라 아동의 권리는 얼마나 지켜지고 있을까. 법률 시스템은 아동의 권리를 충분히 보장하고 있을까. 18일 서울 영등포구 켄싱턴호텔에서 ‘아동의 사법접근권보장을 위한 국제 심포지엄’이 열렸다. 이번 행사는 사단법인 두루와 국회 여성·아동인권포럼, 국가인권위원회가 공동 주최하고,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삼성생명 후원으로 마련됐다. 이날 심포지엄에 참가한 법조인들은 학대 피해 아동이 보호자 동의 없이는 변호사를 선임할 수 없다는 점, 관련 기관에서도 법적 조력을 받기 어렵다는 점 등을 지적했다. 이어 아동에 대한 지원이 복지의 차원을 넘어 권리 보장으로 나아갈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아동학대, 국가에 책임 묻는다 권인숙 국회 여성아동인권포럼 대표(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는 개회사에서 “아이들이 겪는 무수한 폭력과 학대를 알면서도, 사회는 지금까지 아이들을 보호할 능력을 갖추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 지원체계에서도 변해야 할 부분이 많다고 생각한다”며 “대안을 찾아나가면서 아동의 사법접근권 보장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첫 번째 발표자로 나선 마한얼

대한변호사협회 ‘제11회 변호사공익대상 수상자’로 선정된 법무법인 세종 로고(왼쪽)와 김예원 변호사. /페이스북
변협, 공익대상에 김예원 변호사·법무법인 세종 선정

대한변호사협회는 ‘제11회 변호사공익대상 수상자’로 김예원 변호사와 법무법인 세종을 선정했다고 2일 밝혔다. 변호사공익대상은 협회 회원 중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에 공헌한 단체와 개인을 매년 선정해 업적을 치하하고, 회원의 사회봉사 정신을 고양하기 위해 대한변호사협회가 제정한 상이다. 개인 부문 수상자로 선정된 김예원 변호사는 지난 10년 동안 장애인, 아동, 성폭력 피해자 등을 위한 공익변호사로 활동하며 이들 인권을 개선하기 위해 힘써왔다. 2012년 재단법인 동천에서 변호사 직무를 시작해 2014년에는 서울시 장애인인권센터에서 근무했다. 2017년부터는 장애인권법센터를 꾸려 현재까지 이끌어오고 있다. 법무부 장애인차별시정심의위원회 위원, 서울시 인권위원회 부위원장, 대검찰청 검찰인권위원회 위원 등을 역임했다. 단체 부문 수상자인 법무법인 세종은 2014년 사단법인 ‘나눔과 이음’을 발족해 북한이탈주민과 아동·청소년 등을 위한 체계적인 공익활동 프로그램을 펼쳐온 점을 인정받았다. 예비 법조인이 참여하는 공익변호사 양성 프로그램을 후원해 공익활동 활성화를 지속적으로 이끈 점도 높게 평가됐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앞으로도 변호사의 공익문화 실천을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이를 통해 우리 사회가 봉사와 상생 정신을 가지고 한 단계 성숙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상식은 오는 5일 오후 6시 제주 롯데호텔에서 열린다. 최지은 기자 bloomy@chosun.com

장애인 단체와 공익 변호사들은 휠체어나 유아차를 타는 사람도 모든 건물에 제한 없이 접근할 권리를 요구하는 '1층이 있는 삶' 소송을 5년째 이어오고 있다. 휠체어는 문턱 높이가 3㎝만 돼도 지나기 어렵다. /조선DB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작은 가게는 휠체어 경사로 설치 의무 없다”는 법원

국가 상대 손배 2심“설치 대상 범위 설정차별이라 볼 수 없어” 지난 6일 서울고등법원 재판정에 출석한 지체장애인 김명학(64)씨는 판결을 듣는 순간 마음이 내려앉았다. 이날은 김씨가 “모든 사람에게 ‘1층이 있는 삶’을 보장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차별구제청구 손해배상청구 소송’ 항소심 선고기일이었다. ‘1층이 있는 삶’이란 휠체어나 유아차를 타는 사람이 어떤 건물이라도 제한 없이 접근할 권리를 요구하는 활동이다. 원고 측은 일정 면적 이하 시설에 장애인 접근성 보장 의무를 면제하는 정부의 ‘장애인 등 편의법’ 시행령이 기본권을 제한한다고 주장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정부의 손을 들어줬다. “허탈해서 웃음이 납디다. 그래도 어쩌겠습니까. 또 싸워야죠. 안 싸우면 안 들어주는 걸요.” 현행법에 따르면 50㎡(약 15평) 미만 민간 사업장은 이동 약자를 위한 편의 시설 설치 의무가 없다. 2020년 기준 전국 도·소매업, 숙박·음식점업 민간 사업체 243만2631곳 중 50㎡ 미만인 곳은 96만2542곳이다. 이는 전체의 39.5%로, 10곳 중 4곳이 장애인 접근권 보장 의무에서 면제된 셈이다. 소송은 4년 전 시작됐다. 김씨 혼자만의 싸움은 아니었다. 장애인 단체, 공익 변호사들이 함께 나섰다. 장애인뿐 아니라 노인, 유아차를 끄는 부모도 원고로 함께했다. 피고는 대표적인 생활 편의 시설인 투썸플레이스(카페)·호텔신라(숙박업)·GS리테일(편의점), 그리고 대한민국 정부였다. 2020년 2월에는 호텔신라와 투썸플레이스가 조정을 받아들여 시설 개선을 약속했다. 이의신청을 했던 GS리테일도 올해 2월 법원 판결을 수용해 관련 시설을 설치하기로 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끝내 대한민국 정부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사회적 비용’을 접근권 제한의 근거로 들었다. 이번 판결문에서 “국가가 편의

사단법인 두루, 아동·청소년 인권 법률지원 사업 ‘온 마을 LAW’ 시작
사단법인 두루, 아동·청소년 인권 법률지원 사업 ‘온 마을 LAW’ 시작

사단법인 두루가 올해부터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지원을 받아 아동·청소년 인권옹호 생태계 조성을 위한 법률지원 사업 ‘온 마을 LAW’를 진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온 마을 LAW는 아동·청소년이 인권을 침해받지 않고 온전하게 성장하기 위해선 시민사회와 정부, 기업, 법률가 등의 협력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마련됐다. 이날 두루는 “아동이 경험하는 사회 문제를 지원하는 활동은 매우 중요하지만, 아동·청소년 영역은 당사자 조직이 매우 약하고 법을 매개로 권리활동을 하는 단체는 찾기 어려운 실정”이라며 사업 배경을 설명했다. 국내 변호사 3만여 명 가운데 전업 공익변호사는 약 150명 수준이다. 다만 아동·청소년 분야를 담당하는 변호사는 10명 남짓에 불과하다. 이번 사업은 아동·청소년을 위한 법률지원과 인권옹호 생태계 조성으로 나뉘어 진행된다. 또 법률 지원단을 위한 역량강화 교육과 국제인권조약 심의 대응 등 국제연대활동도 진행한다. 나아가 지원 사례를 통해 정책 개선 활동도 진행할 계획이다. 인권침해 상황에 놓여 법률지원이 필요한 아동·청소년의 경우 온 마을 LAW에 법률지원을 직접 신청하면 된다. 아동·청소년 당사자가 아니라도 공익사건으로 대리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된 사건은 온 마을 LAW 자문심의위원회에서 논의를 거친 후 지원대상 여부와 지원규모 등을 결정할 예정이다. 임성택 두루 이사는 “이번 사업을 계기로 전국적으로 아동인권에 관심을 가지고 활동하는 변호사가 늘어나길 기대한다”며 “아동권리 옹호를 위한 좋은 사례가 생겨 아동권리 옹호와 구제를 위한 생태계가 구축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황원규 더나은미래 기자 wonq@chosun.com

지난달 24일 서울 종로구에서 만난 공익법센터 어필 구성원들. 이들은 대한변호사협회가 수여한 ‘제10회 변호사 대상’ 상패를 들어보이며 웃었다. (왼쪽부터)이일・김세진・정신영・전수연 변호사, 윤근휴 행정팀장. /이경호 C영상미디어 기자
난민 혐오와 싸운 10년… “어필의 문은 늘 열려 있습니다”

공익법센터 어필의 사무실 문을 두드리는 사람들은 다양하다. 피부색과 종교, 국적, 언어, 나이도 제각각이다. 그간의 사연도 현재 처한 상황도 갖가지다. 다만 이들의 공통점은 국경을 넘어 한국땅을 밟은 난민이라는 것이다. “지난 10년간 어필의 여정은 ‘외길’이었어요. 그 누구도 눈여겨보지 않았던 난민과 이주민들에게 손을 내밀고 당장 필요한 법률적인 지원을 제공해왔어요. 가끔 ‘내가 지금 하는 게 정말 의미 있는 일인가?’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었지만, 우리의 가치를 꾸준히 고집했어요.” 지난달 24일 서울 종로구 어필 사무실에서 만난 정신영 변호사가 말했다. 그는 어필 설립 첫 해인 2011년부터 지금까지 난민을 향한 혐오와 싸우고 있다. 공익법센터 어필은 난민, 구금된 이주민, 무국적자, 인신매매 피해자의 인권을 옹호하고 다국적 기업의 인권 침해를 감시한다. 특히 한국에 아시아 최초의 난민법을 제정하는데 기여했고, 2016년에는 난민에 생계비를 지급하지 않는 문제를 두고 소송을 제기해 승소를 이끌어 내기도 했다. 어필에 도움받은 난민과 이주민들은 지금까지 2000명이 넘는다. 이러한 공로를 인정받아 어필은 지난달 10일 대한변호사협회가 수여하는 ‘제10회 변호사 대상’ 단체 부문을 받았다. 亞 최초 난민법 제정 10년, 어필의 10년 국내에 이주민·난민을 전담하는 변호사 단체는 어필이 유일하다. 세계적으로도 찾아보기 드물다. 어필의 시작은 2011년. 난민법 제정 준비로 분주하던 시기다. 당시만 해도 전업 공익변호사도 손에 꼽았다. 개별적으로 공익 활동하는 변호사는 있었지만, 조직적으로 이주민·난민을 전담하는 단체는 없었다. 그해 1월 어필을 설립한 김종철 변호사는 2005년 사법연수원에서 난민 지원단체 봉사활동을 하다 만난 난민들의 얘기에 매료돼 그들을 법률적으로

공항 환승구역서 14개월 머문 난민… 항소심도 “난민접수 거부는 위법”

법무부의 난민신청 접수 거부로 인천국제공항 환승구역에서 14개월간 생활한 아프리카인 A씨가 법무부 상대로 낸 소송 항소심에서도 승소하며 한국 땅에 발 딛게 됐다. 21일 서울고법 행정11부는 A씨가 법무부 산하 인천국제공항 출입국·외국인청을 상대로 제기한 ‘난민인정 신청 접수 거부처분 취소 등 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난민 신청 접수를 거부한 것은 위법”이라고 판단했다. 본국의 정치적 박해를 피해 지난해 2월 입국한 A씨는 난민신청 접수를 거부당해 인천공항 제1터미널 내 43번 게이트 앞 소파에서 쪽잠을 자며 노숙 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공익변호사들의 도움으로 인천공항 출입국·외국인청을 상대로 난민 신청서를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또 소송이 기각될 때를 대비해 난민 신청을 접수하지 않는 처분이 위법임을 확인해달라는 청구를 덧붙였다. 지난해 6월 1심 재판부는 “출입국항에서의 난민 인정 실체에 대한 절차를 개시하지 않는 부작위는 위법함을 확인한다”고 판결했다. 이에 법무부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항소심에서도 같은 판결이 내려졌다. A씨의 소송을 지원한 난민인권네트워크는 판결 직후 기자회견을 열어 환영 입장을 밝히면서 “법무부는 난민 심사 기회를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이일 공익법센터 어필 변호사는 기자회견에서 “법무부가 사람의 생명을 담보로 실험해서 난민 신청을 거부하고 있다”면서 고 “법무부는 난민신청 접수조차 하지 않은 것에 대해 A씨에게 사과하고 대법원에 상고해 고통을 가중시키지 않기를 바란다”고 했다. 문일요 더나은미래 기자 ilyo@chosun.com

“난민신청자, 공항 환승구역 방치는 ‘불법 구금’”… 법원 첫 판단 나왔다

공항 환승구역에 난민신청자를 방치하는 것은 ‘불법 구금’에 해당한다는 국내 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인천지법 제1-2형사부는 지난 1년 2개월간 인천국제공항 환승구역에 갇혀 있던 아프리카인 A씨가 법무부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을 상대로 낸 수용 임시해제신청 사건에서 “피수용자 A씨의 수용을 임시로 해제한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가 난민신청을 했지만 거부당했고, 지난해 2월15일부터 현재까지 약 1년 2개월 가까이 인천공항 환승구역에 방치됐다”면서 “난민신청을 포기하지 않고서는 환승구역을 벗어날 수 없고 사생활 보호나 의식주, 의료서비스 등 인간의 존엄성을 지킬 수 있는 최소한의 처우를 전혀 받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사단법인 두루에 따르면, 난민 A씨는 정치적 박해를 피해 고국을 떠나 인천국제공항으로 지난해 2월15일 입국했다. 당시 출입국사무소는 A씨의 난민신청서를 접수조차 해주지 않았고, 이후 제1번터미널 내 43번 게이트 앞 소파에서 머물게 됐다. 그렇게 400일 넘는 시간이 흘렀다. 이는 지난 2019년 9개월간 공항 노숙 끝에 입국했던 콩고 출신 앙골라인 ‘루렌도 가족’의 공항 체류보다 훨씬 더 시간이다. A씨는 본국에서의 박해를 피해 탈출하는 과정에서 지병을 얻은 상태다. 갑작스러운 탈장 증상으로 공항에서 쓰러지기도 했지만, 병원에서 제대로 된 검사조차 받아보지 못하고 공익변호사들이 전해주는 진통제를 먹으며 버텨왔다 이번 소송을 대리한 공익변호사들은 이번 법원의 판단에 대해 “공항 환승구역에 방치된 난민신청자의 성격을 인신보호법상 ‘피수용자’로 인정한 국내 법원 최초의 사례”라며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인신보호법 제2조는 ‘피수용자’를 자유로운 의사에 반해 국가,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이 운영하는 의료·복지·수용·보호시설에 수용·보호 또는 감금된 사람으로 보고 있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한 수용을

오갈 데 없는 북한이탈주민 2세 “나는 무국적자입니다”

미등록 체류자 된 혜원씨 이야기 7년 전 입국해 국적 얻었는데계모 학대로 가족관계 정리하자하루아침 ‘미등록 체류자’ 신세 불안정한 신분에 생계도 빠듯공익변호사들 국적 회복 돕기로 혜원(21·가명)씨는 무국적자다. 북한이탈주민의 자녀인 혜원씨는 2014년 입국하면서 한국 국적을 취득했다. 한국인으로 중·고등학교를 마치고 성실하게 공부해서 간호대학에 진학했지만, 지난여름 국적이 사라졌다. 계모의 지속적인 학대에 가족관계를 정리했고, 그 즉시 무국적 상태가 됐다. 졸지에 미등록 체류자 신세가 된 것이다. 이후 혜원씨의 삶은 송두리째 흔들렸다. 통장도 새로 만들 수 없고,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도 개설할 수 없다. 지금 사용하는 휴대전화를 바꾸지도 못한다. 가장 걱정되는 건 학교다. 혹시 학교에서 알게 돼 퇴교 조치 당할까 봐 전전긍긍하고 있다. 온 신경이 곤두선 상태로 지내는 날이 지속하면서 몸무게가 10㎏이나 줄었다. 이 소식을 전해 들은 공익변호사 13명이 혜원씨의 국적 취득을 돕기 위해 나섰다. 변호인단은 지난해 12월 말 서울가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국적 회복을 위한 법적 절차에 돌입했다. 계모 학대에서 벗어나고 싶었을 뿐인데… ‘무국적’ 날벼락 북한이탈주민은 헌법을 비롯해 현행법상 대한민국 국민으로 인정된다. 이들의 자녀도 마찬가지다. 국적법 제2조에 따르면, 출생 당시 부모 중 한 사람이 대한민국 국민이면 그 자녀는 출생과 동시에 한국 국적을 취득하게 된다. 혜원씨의 어머니는 이른바 ‘고난의 행군’이라고 불리는 1990년대에 북한을 탈출했고, 중국에서 중국 국적 동포 남편을 만나 2000년 혜원씨를 낳았다. 가족은 한국행을 여러 번 시도했다. 이 과정에서 혜원씨의 어머니가 중국 공안에 잡혀가기도 했다. 아버지는 쌈짓돈을 들고 집을 나섰고

[공변이 사는 法] “예비법조인과 함께 지역사회 공익사건 해결합니다”

오진숙 서울대 공익법률센터 변호사 때론 사소한 순간 하나가 인생의 궤적을 바꾼다. 오진숙(39) 변호사가 그랬다. 공군사관학교 출신인 그는 2009년 대위로 전역했다. 육아에 전념하려 군복을 벗었지만, 우연히 읽은 신문기사가 계속 마음에 남았다. 당시 국내에서 싹 틔우기 시작한 공익변호사들의 이야기였다. “이거다 싶었죠. 국가와 사회에 보탬이 되고 싶다는 생각으로 군인의 길을 택했던 건데, 공익변호사도 마찬가지라고 봤어요. 공익변호사의 손길이 필요한 사건은 전국 어느 지역에나 차고 넘칩니다. 그만큼 쓰임이 많은 직업이죠.” 공군 대위에서 공익변호사로 오진숙 변호사는 서울대 공익법률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다. 서울대는 지난해 8월 국내 최초로 공익 활동을 전담하는 법률센터를 학내에 개설했다. 오 변호사는 그보다 앞선 5월에 합류해 예비법률가들을 위한 공익법무실습과 지역사회 법률구조 활동을 병행하고 있다다. 프로보노 프로그램 운영도 맡았다. 직함은 지도변호사다. 전임교수는 변호사 활동 금지 규정 탓에 사건을 수행할 수 없지만, 지도변호사에게는 그 길이 열려 있다. 그는 실제 사건을 맡아 로스쿨 재학생들과 함께 수행한다. “대학병원에서 의과생들이 교수들과 함께 환자들을 가까이서 보고 배우는 것처럼 로스쿨 학생들과 공익사건을 다뤄요. 학기 중에는 임상법학(clinical law)이라는 수업을 개설해서 진행하고, 방학 때는 프로보노 프로그램으로 돌려요. 학기가 끝나도 사건은 이어지니까요. 학생들이 직접 서면도 써보고, 소송으로 이어질 때는 사건을 대리해서 함께 해결해나가는 식이에요. 당사자를 돕는 일이 학생들에겐 공부가 되는 구조입니다.” 사건은 외부 조직과 공동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 공익법센터 어필을 비롯해 공익사건을 많이 다루는 원곡법률사무소, 지역자활센터 등과 협업한다. 관악구청에 접수된 사례를 넘겨받아 법률지원이 이뤄지기도 한다.

공익변호사, 사회적 소수자의 권익 옹호의 최전선에서 싸웁니다

강정은 공익사단법인 두루 변호사 인터뷰 난민에 관심있는 사람이라면 언론을 통해 보도된 ‘인천공항 루렌도 가족’ 사건에 대해 들어봤을 것이다. 입국 허가를 받지 못해 287일간 인천공항에서 지내다 안산에 정착한 루렌도 가족. 난민 인정 심사조차 거부당했던 이들을 위해 나선 변호사들이 있다. 일명 ‘공익변호사’로 불리는 이들이다. 최근 ‘제3회 대한민국 법무대상’에서 구조대상을 받은 공익사단법인 두루에서 근무하는 강정은 변호사도 그중 하나다. 지난 8월 18일 만난 강 변호사는 “공익변호사는 ‘법률가’인 동시에 인권침해 현장에서 어려운 이들을 돕고 제도를 개선하는 ‘활동가’”라고 했다. 공익변호사, 법률가의 전문성과 활동가의 기획력 지녀야 공익변호사는 공익적 활동을 전업으로 하는 변호사를 의미한다. 강 변호사는 “기본적으로 변호사는 법률 자문, 상담 및 소송을 기본적으로 지원하지만 공익변호사는 개별 사건에 그치지 않고 공익을 위한 제도 개선 활동까지 담당하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 ‘있는 법을 해석하는 활동’에 그치지 않고 ‘법을 바꾸는 활동’까지 하면서 틀을 깨는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청소년 성매매 재판을 대리하면서 여러 가지 불합리함을 목격했어요. 성매매 사건에서는 모든 청소년이 사실상 피해자임에도 자발적 참여 여부를 검토받아야 했습니다. 이에 대한 문제의식이 아동성착취 관련 법 개정 활동으로 이어지게 되는 거죠. 개별 소송과 제도 개선 활동은 별개가 아닙니다. 서로 연결돼 있죠.” 제도 개선을 위해서는 국제인권기구를 활용한 연대활동을 하기도 한다. 해외 사례 연구, 판례 분석은 물론 현장에서 개선할 점을 찾기 위한 모니터링 활동도 활발하게 진행한다. 오랜 시간 ‘수용자 자녀’ 연구 및 제도 개선 활동도 해왔다.

[공변이 사는 法] “난민 향한 부정적 여론이 ‘난민 인정’ 문턱만 높인다”

이일 공익법센터 어필 변호사 법원에서 다투는 난민 소송만 35건 작년 난민 인정자 수 전년比 절반 ‘뚝’ 난민 구제 활동은 선례를 만들어가는 작업이다. 우리나라에 난민법이 시행된 지 7년 됐지만, 현실의 벽은 여전히 높다. “난민 구제 소송은 대부분 첫 사례입니다. 지금 인천국제공항 환승 구역에 6개월째 머무는 난민이 있어요. 비자 없이 환승객으로 들어왔다는 이유로 법무부에서 난민 인정 신청을 거절했거든요. 소송을 통해 최근 ‘환승객에 대한 난민 신청도 받아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처음으로 받아냈어요. 법무부가 항소해 공항 노숙 생활은 이어지고 있지만요.” 이일(39) 변호사는 난민 구제 활동의 선봉에 있다. 법원에 올라가 있는 담당 사건만 35건이다. 최근에는 코로나19 재난지원금에서 난민 인정자들을 배제한 것에 대한 소송을 맡아 진행하고 있다. 그는 “전학 온 친구도 낯선 것처럼 난민을 낯설게 여길 수는 있지만, 계속 선 긋고 위험한 존재로 내모는 건 혐오”라고 했다. “지난해 난민으로 인정받은 사람은 42명입니다. 법무부가 난민을 직접 데려오는 재정착 난민을 포함하면 79명이에요. 난민 심사관은 전국에 90명 수준인데, 심사관 한 명이 1년에 한 건도 인정하지 않은 거죠. 난민 인정률로 따지면 0.4% 수준인데, 난민법이 시행된 2013년만 해도 9.7%였습니다.” 법무부에 따르면 한국의 난민 인정자 수는 2016년 98명, 2017년 121명, 2018년 144명으로 해마다 조금씩 상승해오다 지난해에는 전년 대비 절반 수준으로 줄었다. 이일 변호사는 “과거에는 세계적 추세를 따르는 분위기가 있어서 연말쯤 난민 인정자 수가 적으면 전년 수준을 웃돌 수 있게 숫자를 관리하기도 했다”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