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3월 28일(목)

전국 자치단체 4곳 중 1곳, 위촉직위원 여성비율 법적 기준 미달

전국 지방자치단체 243곳 중 63곳(25.9%)은 여성 위촉직 비율이 여전히 40%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라살림연구소는 23일 ‘자치단체 위원회의 여성 위촉직 위원 비율 변화 분석’ 보고서에서 이 같이 밝혔다. 이번 보고서는 여성가족부에서 지난해 공개한 ‘지방자치단체 소속 위원회 여성 참여현황’ 통계를 분석했다.

서울 도봉구의 여성 위촉직 위원 비율은 52.6%로 전국 자치단체 중 가장 높았다. 사진은 도봉구청 전경. /도봉구 제공
서울 도봉구의 여성 위촉직 위원 비율은 52.6%로 전국 자치단체 중 가장 높았다. 사진은 도봉구청 전경. /도봉구 제공

2013년 개정된 양성평등기본법에서는 여성의 정책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정부 위원회 구성 시 특정 성별이 60%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 성별이 최소 40%를 차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자치단체에서도 각종 위원회에 특정 성별이 60%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조례를 제·개정하고 여성의 위촉직위원 임명 비율을 늘려왔다.

2014년 28.5%였던 여성 위촉직 위원 비율은 지난해 42.5%로 증가했다. 지역별로는 지난해 기준 서울(46%)과 대전(45.9%), 제주(45.8%), 세종(45.6%), 대구(45.6%) 지역이 상위권을 차지했다. 이외에도 대부분 지역이 40%를 넘겼지만 강원은 36.9%로 최하위권에 머물렀다. 자치단체별로는 서울 도봉구가 52.6%를 기록해 가장 높았다. 반면 경남 남해군은 28.7%로 가장 낮았다.

나라살림연구소는 자치단체 조례에 ‘특정 성별이 60%를 초과하면 안 된다’는 내용을 명확히 표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강원 평창군 등 일부 자치단체 조례는 ‘특정 성별이 60%가 넘으면 안 된다’는 조항이 없거나 ‘성별균형을 고려해야 한다’는 식으로 모호하게 규정하고 있다.

이번 분석에 활용한 여성가족부 자료에서 전체 위원회에서의 여성 위촉직 위원 비율은 확인 가능하지만, 자치단체 개별 위원회의 여성 위촉직 비율은 파악하지 못하는 점도 꼬집었다. 여성가족부가 공개기준을 수립하고 자치단체가 이를 준수해 비율을 공개하도록 적극적으로 권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나라살림연구소는 “법령이 시행된 지 8년이 지난 지금까지 여성의 위촉직 위원 비율이 40%가 되지 않는 것은 되짚어볼 만한 문제”라며 “오랜 기간 여성 위촉직 비율이 낮은 자치단체는 인력구성과 지역 특성을 고려하더라도 비율이 우수한 타 자치단체 사례를 참고해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지은 더나은미래 기자 bloomy@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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