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1일(목)

여성변호사회, 장기체류 미등록 이주아동 위한 법률지원 나선다

한국여성변호사회(이하 여성변회)가 국내 장기체류 미등록 이주아동을 위한 법률지원에 나선다.

19일 여성변회는 “미등록 이주아동이 아동으로서 누려야 할 교육·보건·의료 등의 기본권을 보다 안정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장기체류 미등록 이주아동 지원센터를 설치하고 법률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법무부 발표에 따르면, 부모와 같이 한국에 입국했다가 체류자격을 상실한 국외출생 불법체류 아동은 약 3400여명으로 집계됐다. 불법체류 부모에게서 태어난 국내출생 이주아동의 경우 집계된 통계조차 없는 실정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국내출생 이주아동을 포함한 미등록 이주아동이 약 2만명가량 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여성변회는 “부모가 불법체류 사실 발각 등의 우려로 신분 노출을 기피하거나 신원을 공식 등록하지 않은 경우 미등록 이주아동은 법적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된다”며 “한국 정부는 ‘유엔아동권리협약’의 비준 당사국으로서 미등록 이주아동이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수연 더나은미래 기자 yeo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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