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3월 29일(금)

대형마트, 장애인용 쇼핑카트 의무화… 위반시 과태료 100만원

전국 대형마트는 오는 28일부터 장애인용 쇼핑카트를 의무적으로 비치해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울 성동구의 한 대형마트 입구에 쇼핑카트가 정렬돼 있다. /조선DB
서울 성동구의 한 대형마트 입구에 쇼핑카트가 정렬돼 있다. /조선DB

보건복지부는 19일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휠체어 장애인의 편리를 위해 장애인용 쇼핑카트를 장애인 편의용품으로 정한 ‘장애인등편의법’ 개정안은 이달 28일부터 시행된다. 복지부는 이에 맞춰 시행령도 수정했다.

개정된 시행령에는 장애인용 쇼핑카트 비치의무 위반 시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복지부는 ‘장애인등편의법 시행규칙’도 개정했다. 시행규칙은 쇼핑카트 의무비치 시설의 범위와 비치 수량을 규정하고 있다.

장애인용 쇼핑카트 의무비치 시설은 대형마트다.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르면, 이마트·홈플러스·하나로마트 등 대형마트는 지난해 12월 기준 전국 416개소다. 마트 당 최소 3개 이상의 장애인용 쇼핑카트를 마련해야 한다.

염민섭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장은 “이번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으로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이 보다 편리하게 대형마트를 방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복지부는 장애인이 느끼는 일상의 불편 요인을 발굴해 개선할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수연 더나은미래 기자 yeo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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