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우수한 ESG 성과를 낸 기업은 임원 배상책임보험 계약 시 혜택을 받게 될 전망이다.
월스트리트저널은 24일(현지 시각) “글로벌 보험중개기업 마쉬앤맥레넌컴퍼니(MMC)가 기후위기 대응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는 등 우수한 ESG 경영 성과를 보인 기업에는 보험 혜택을 주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보도했다. 최근 ESG 경영의 중요성이 높아지면서 주주들이 ESG 실천이 미흡한 기업이나 임원을 고소하는 사례가 늘어난 데 따른 것이다.
MMC는 기업과 보험사의 계약 체결을 중개하고 리스크 관리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는 보험중개기업이다. 미국의 주요 상장기업이 가입하는 핵심 보험 상품으로는 임원 배상책임보험이 있다. 기업이나 임원이 주주에게 고송을 당했을 때, 소송에 드는 비용이나 손해배상비용을 보상해준다.
MMC는 노턴로즈풀브라이트, 오릭헤링턴앤서클리프 등 로펌과 협력해 기업의 ESG 정책을 검토, 평가한다. 내용이 부실할 경우 보강을 요구할 수 있다. 우수한 기업에는 공제액을 낮추고 보험액 상한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모린 고먼 마쉬 MMC 미국금융부문 상무이사는 “ESG 역량을 높이기 위해 투자하는 기업은 보험사에 리스크가 적은 기업으로 인식되는 것이 맞는다”고 말했다.
주요 신용평가기업도 최근 보고서를 통해 보험사가 새로운 소송 리스크에 직면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S&P글로벌마켓인텔리전스는 “ESG 이슈가 보험사들이 맞서야 할 새로운 리스크로 떠올랐다”고 밝혔다. A.M.베스트컴퍼니는 “ESG 관련 소송이 급증하고 있으며, 합의금 규모도 크다”며 “기업들이 기후변화로 인한 리스크를 공개하지 않으면 평판에 손상을 입을 수 있고, 이사회 구성의 다양성을 증진하기 위해 노력하지 않으면 주주들이 제기한 소송을 맞닥뜨릴 수 있다”고 했다.
규제 기관도 기업의 ESG 정보 공개와 관리 방식에 주목하고 있다. 미 증권거래위원회(SEC)는 “기후위기 리스크를 포함하도록 공시 규정을 정비해야 한다”며 “조만간 실현방안을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지은 더나은미래 기자 bloomy@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