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4월 19일(금)

여성가족부, 청소년보호법 위반 ‘랜덤 채팅앱’ 12개 형사고발

조선DB

여성가족부가 청소년보호법을 위반한 국내 ‘랜덤 채팅앱’ 12개를 형사고발 했다고 21일 밝혔다. 랜덤 채팅앱은 실명 확인 없이 익명으로 무작위 상대와 채팅할 수 있는 메신저를 말한다.

이번 고발 조치는 지난해 12월 시행된 ‘청소년에게 불건전한 교제를 조장 또는 매개할 우려가 있는 무작위 채팅앱을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하는 고시’에 따른 것이다. 해당 고시에는 인증을 통한 회원 관리나 대화 저장·신고 기능 등 안전한 대화서비스를 위한 기술적 조치가 없는 애플리케이션들을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하고, 청소년보호법에 따른 청소년유해표시 의무를 위반하면 고발조치하는 내용이 담겼다.

여성가족부는 지난해 고시 시행 이후 청소년유해매체물로 판명된 랜덤 채팅앱 대상으로 두 차례 시정 기회를 줬다. 이에 따라 국내 랜덤 채팅앱 408개 가운데 154개는 자발적으로 운영·판매를 중단했고, 242개는 기술적 안전조치와 성인 인증 의무 조치를 이행했지만, 고시에 따르지 않은 12개 랜덤 채팅앱 사업자들은 결국 형사고발됐다. 현행법상 청소년유해매체물에 관련 표시를 하지 않으면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여성가족부는 구글, 애플, 원스토어 등 애플리케이션 유통사업자에게 청소년보호법을 위반한 국외 랜덤 채팅앱 135개에 대한 판매 중단을 요청하기도 했다.

여성가족부는 수시로 채팅앱을 점검해 법 위반 사항을 단속할 방침이다. 최성유 여성가족부 청소년정책관은 “유해 사이트, 유행 영상물 등에 대한 점검을 확대해 아동, 청소년에게 안전한 온라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관계 기관과의 협조도 한층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김지강 더나은미래 기자 river@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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