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공익위원회
이희숙 재단법인 동천 변호사
[모두의 칼럼] 시민공익위원회 의의와 한계

정부 100대 과제에 포함되어 2017년부터 준비되어온 정부 공익법인법 전부 개정안이 7월 30일에 발의되었다. 법무부는 시민공익위원회를 설치하여 전국에 산재되어 있는 공익법인의 주무관청을 대체하고, 공익법인을 체계적·지속적으로 지원하는 한편 감독을 강화하여 투명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로 개정안을 설명하였다. 전국 공익법인을 관리·감독하는 위원회가 설치되고 민간 위원이 위원회의 다수를 구성하는 점, 운영경비 보조 등 지원이 확대되며 민법에 없던 합병을 인정한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러나 대상범위나 내용상 한계가 자명하여 실효성 있는 정책이 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독립된 행정기관으로 운영되는 영국, 호주 사례와 달리 개정안은 시민공익위원회를 검찰·행형 등을 담당하는 법무부 산하에 설치하는 내용이다. 가까이 일본의 경우에는 공익위원회 위원 전원을 국회 동의를 거쳐 임명하지만, 개정안은 일반직 공무원이 위원에 포함되고 위원장과 사무기구를 관장하는 상임위원을 법무부장관이 제청한다. 당초 입법예고안에 포함되어 있던 위원회 독립성에 관한 규정과 위원장의 예산 요구·집행권에 대한 규정도 삭제되었다. 주요 인사권과 예산권이 법무부에 있는데 비상임 민간위원이 다수라는 것만으로 공익위원회가 독립적으로 운영될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렵다. 위 상황에서 어쩌면 다행일지도 모르나 시민공익위원회의 대상은 2만여 개의 비영리법인 중 4000여 개의 공익법인이다. 현재 세제 혜택을 받는 세법상 공익법인은 4만여개이므로 10% 정도에 불과하다. 전국적인 공익법인 지원·관리 체계로서 시민공익위원회를 설립한다고 하기에는 현저히 제한적이다. 한편 개정안은 공익목적사업을 추가하고, 민법상 비영리법인이 시민공익법인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여 대상 법인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러나 민법상 비영리법인이 시민공익법인이 되면 상당한 규제가 따른다. 또 시민공익법인으로 전환하지 않아도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고

이름만 공익위원회… 유명무실한 조직될 수도

[공익 이슈] ‘법무부 시민공익위원회’ 논란 최근 법무부가 내놓은 ‘시민공익위원회’ 신설 계획을 두고 비영리단체들 사이에서 우려와 반발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난달 30일 법무부는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법인법’)’ 전부개정안을 발의하며 그 핵심 내용으로 시민공익위원회 설치를 공표했다. 시민공익위원회를 신설해 전국에 흩어져 있는 모든 공익법인들을 관리·감독하고 이를 통해 비영리 공익법인의 투명성을 강화하겠다는 설명이다. 개정안에 담긴 시민공익위원회의 역할과 기능을 들여다본 비영리단체들은 “뒤통수를 맞았다”는 반응이다. 지난 수년간 비영리단체들은 공익법인을 총괄하는 기구인 공익위원회 설치를 정부에 강력하게 요구해왔다. 정부도 적극적으로 나섰다. 시민공익위원회 설치가 현 정부의 100대 국정 과제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비영리단체들은 “법무부의 공익위원회 설립 관련 TF에 참석해 의견을 내고 국회 토론회도 열며 오랜 시간 함께 틀을 잡았는데, 이번 개정안은 그 틀에서 완전히 벗어났다”고 주장했다. 학계와 법조계 등 외부 전문가들도 법무부가 추진하려는 시민공익위원회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모범적 사례로 평가받는 영국과 호주의 공익위원회와 비교할 때 수준 차이가 너무 크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이 지적하는 시민공익위원회의 한계점을 쟁점별로 살펴봤다. 쟁점 1. “공익법인 4000개 모두 관리” vs. “공익법인은 4만개인데?” 법무부는 개정안을 발표하며 “시민공익위원회가 전국 4000여 개의 모든 공익법인을 관리·감독한다”고 설명했다. 과연 전국에 공익법인이 4000여 개뿐일까. 일반적으로 공익법인은 공익 활동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을 통칭한다. 법무부가 말하는 공익법인은 전체 2만여 비영리법인 가운데 공익법인법에 근거해서 설립된 4000여 개를 의미한다. 기부금을 걷고 세금 공제 혜택을 받는 세법상의 공익법인등은 4만개가 넘는다. 법무부가 관리·감독한다는 4000개는 사실상

시민공익위원회 법률 제정… 서두를 필요 없다

정부는 지난 7월 27일 국무회의에서 법무부가 마련한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을 통과시켜 국회로 넘기는 작업을 끝냈다. 이 법은 민간 비영리 공익법인을 총괄 관리하는 컨트롤타워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는 ‘시민공익위원회’(공익위원회)의 신설과 운영에 대한 규정을 담고 있다. 정부가 ‘시민공익위원회’를 신설하려는 이유는 비영리 공익법인이 투명하고 건전하게 공익 활동을 전개할 수 있게 돕기 위해서다. 그러나 이러한 선의의 취지와 달리 법안 내용을 살펴보니 여러 가지 심각한 문제점과 부작용이 우려된다. 이 법은 접근법 자체가 비영리 공익법인 활동을 ‘반부패 개혁’ 차원에서 정부의 통제를 강화하고자 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민간의 자발적 공익 활동과 연관성이 적은 법무부가 이 법(안)의 주무부처가 될 뿐 아니라, 시민공익위원장을 법무부장관이 제청해서 대통령이 임명하고 실무를 총괄하는 상임위원 역시 위원장 추천→법무장관 제청→대통령이 임명하도록 규정해놓고 있다. 이러한 구조는 법무부가 공익법인들을 통제하는 것을 의미한다. 자원봉사, 국제 구호, 빈곤 아동 지원, 인권, 환경, 평화운동 등 공익을 위하여 민간이 벌이는 비영리 공익 활동을 법무부가 통제하려 든다는 것은 맞지 않는 일이다. 민간 공익 활동은 가능한 한 민간의 자율성·책무성을 높여가면서 통제보다는 격려 및 지원의 관점으로 접근해야 한다. 정치적 중립성도 담보되기 어렵다. 각 분야에서 사회적 공익을 위해 활동하는 비영리단체들이 정권에 따라 또는 장관의 성향에 따라 영향을 받는다면 얼마나 심각한 일인가? 국무회의를 통과한 법안대로라면 시민공익위원회는 법무장관 그리고 대통령의 뜻을 벗어나기 힘들 것이다. 순수하게 사회 공익을 위해 일하도록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해주는 장치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또한

법무부 청사
법무부, 공익법인 총괄하는 ‘시민공익위원회’ 신설… 실효성은 미지수

전국 4000여 개의 공익법인을 총괄하는 ‘시민공익위원회’가 신설된다. 하지만 시민사회에서는 공익 현장의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다며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27일 법무부는 시민공익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의 ‘공익법인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주무관청에 따라 제각각 관리해 온 공익법인을 체계적으로 관리·감독하겠다는 취지다. 법무부는 이를 통해 전국의 약 4000개의 공익법인을 총괄하겠다는 계획이다. 문제는 적용대상을 공익법인법에 의해 설립된 공익법인으로 한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국내 주요 모금단체는 대부분 사회복지법에 따라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이다. 이들을 비롯한 세법상 공익법인은 전국에 약 4만개로 추산된다. 시민공익위원회는 세법상 공익법인의 약 10% 수준인 공익법인만 관리·감독하게 되는 셈이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시민공익위원회는 위법행위를 저지른 공익법인의 인정을 취소하고, 법인 임원의 위법행위에 대해서도 형사처벌을 의뢰하거나 시정명령, 해임명령 등을 내릴 수 있다. 법무부는 ‘공익법인’이라는 명칭을 ‘시민공익법인’으로 바꾸기로 했다. ‘학술, 자선에 관한 사업’으로 명시된 공익법인의 사업목적에는 인권증진, 사회적 약자의 권익신장, 환경보전, 범죄예방, 평화구축, 국제상호이해 등을 포함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개정안을 두고 공익 활동 현장에 적용하기에는 괴리감이 크다고 지적했다. 황신애 한국모금가협회 상임이사는 “기부금을 재원으로 활동하는 대다수의 NGO 등 공익법인은 민법이나 사회복지법 등을 설립근거로 하고 있다”면서 “전체 공익법인의 약 10%만 관리·감독하는 구조에서 시민공익위원회 설립의 취지인 공익법인 총괄기구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했다. 김지강 더나은미래 기자 river@chosun.com

변화의 한 해… 환경·사회 관련 정책·사업 ‘본격화’

2021 공익 분야 5대 이슈 올해 국내 공익 분야는 ‘변화의 한 해’를 맞이할 전망이다. 비영리 단체와 관련된 새로운 제도들이 시행되고, 환경과 사회를 생각하는 다양한 정책과 사업이 본격화된다. 공익법인들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해줄 ‘시민공익위원회’ 설립은 비영리 업계의 가장 큰 이슈 중 하나다. 법무부는 시민공익위원회 설립에 관한 내용을 담은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지난해 10월 입법 예고했고, 현재 세부안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로컬의 기업과 창업자들에 대한 정부와 지자체, 민간의 지원과 투자도 지난해에 이어 올해 더욱 확대된다. 지난 몇 년간 공익 분야의 가장 큰 화두였던 ‘기후 위기’는 파리협정 시행 원년인 올해 우리나라 산업과 경제, 정치권의 주요 이슈로 등극하며 올해 사회 전반을 지배할 것으로 보인다. 더나은미래가 2021년 눈여겨봐야 할 공익 분야의 5대 이슈를 정리했다. 1. ‘시민공익위원회’ 설립, 실효성 확보하려면? 전국 공익법인을 관리·감독하는 ‘시민공익위원회’ 설립이 연내 추진된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지난해 10월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의 골자는 주무관청이 갖고 있던 공익법인에 대한 감독과 지원 업무를 법무부 산하 독립 기구인 시민공익위원회에 전담하게 한다는 것이다. 법인의 공익성 준수 여부를 심사하고 공익법인 전환을 희망하는 비영리법인에 대한 인정 권한도 갖는다. 시민공익위원회가 설립되면 주무관청이나 담당 공무원들이 공익법인 관련 제도를 제각각 해석해 혼란을 주던 기존의 문제점은 해소될 전망이다. 정부는 민간 전문가를 시민공익위원회에 참여시켜 투명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정부가 내놓은 세부안에

[제3섹터 인사이트-②] 이희숙 재단법인 동천 변호사 인터뷰, “비영리단체 효율성 높이는 체질 개선 필요해”

제3섹터 인사이트 이희숙 변호사는 비영리단체, 사회적경제 조직 등 제3섹터 가까이에 있는 공익 전담 변호사다. 단체들이 현장에서 맞닥뜨리는 법률적 문제에 대해 자문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시민공익위원회, 시민사회발전법 등 비영리 분야의 현 이슈에 대해 활발하게 목소리를 내는 스피커이기도 하다. 사법연수원 37기로 대형 로펌과 포스코 사내 변호사 등을 거쳐온 이 변호사는 지난 2015년부터 법무법인 태평양이 설립한 ‘재단법인 동천(이하 동천)’에서 상임변호사를 맡고 있다. 동천은 지난 2009년 6월 설립된 이후, 난민, 이주외국인, 장애인, 탈북민, 여성·청소년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법률 지원을 해왔고, 2016년에는 ‘동천NPO법센터’를 설립해 법률 자문과 관련 법 제도 연구 등 공익활동에도 앞장서고 있다. –어떤 계기로 제3섹터에 관심을 가지게 됐나. 원래부터 ‘공익 변호사’에 뜻이 있었나. “법무법인 로고스에서 변호사 일을 시작해 3년 정도 일하다, 포스코의 사내 변호사로 5년 가량 있었다. 변호사를 시작할 때만 해도 ‘공익 변호사’에 대한 지식이 부족했고, 어떤 형태일지는 몰라도 일이 곧 공익활동이면 좋겠다고 막연히 생각했다. 세부적으로는 북한이나 통일 관련 분야에 관심이 있었다. 변호사가 된 이후 북한 관련 대학원에서 석사를 마쳤고, 중국과 북한 접경 지역에서 탈북민과도 가까이 만난 적이 있다. 줄곧 계속 ‘비영리 분야로 와야겠다’고 생각해오던 차에 지난 2015년, 동천에 공익 전담 변호사로 왔다. 동천에서는 현재 비영리와 사회적경제 분야와 함께 북한 관련 분야도 맡고 있다. 공익 분야가 워낙 넓다보니 한 사람이 두 개 이상의 분야를 맡고 있다.” -제3섹터의 가까이에서 법률적 자문을 지원하는 당사자로서, 관심 있게 지켜보는 이슈가 있다면? “비영리 종사자의 ‘최저임금’ 이슈다. 비영리

“공익위원회, 정치적으로 독립된 공공기관으로 신설돼야”

올해도 공익위원회(Charity commission)는 ‘뜨거운 감자’다. 문재인 정부는 100대 국정과제 중 공익법인 활성화 방안으로 시민공익위원회(가칭)의 설치를 내걸었고, 이달 발표한 ‘반부패 5개년 종합계획’에서도 공익법인의 투명성·공정성 강화를 위해 이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 산하에는 지난 3월 ‘공익법인 총괄기구 설치에 관한 TF’가 꾸려져, 공익위원회 설치에 대한 사항을 검토 중이다. 국회에서는 원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5월 중으로 관련 내용을 담은 공익법인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법무부도 오는 10월 말 정부 법률안을 내놓을 예정으로 알려졌다. ☞시민공익위원회, 앞으로의  향방은? 정부와 국회의 견인으로 달려가는 공익위원회 논의에 대한 비영리단체(NPO)의 목소리는 어떨까. 지난 16일, 한국 NPO공동회의(이하 NPO공동회의)는 ‘민간공익위원회 설립 필요성과 역할 및 해결과제’를 주제로 한 NPO 간담회를 개최했다. 각 단체의 이해와 논의를 돕기 위해 20년 가까이 공익위원회의 필요성을 주장해온 김진우 한국외국어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특별 강사로 나섰다. 서울 영등포구 굿네이버스회관에서 열린 이날 간담회에는 이일하 NPO공동회의 이사장(굿네이버스 이사장), 김희정 NPO공동회의 사무총장, 정형석 밀알복지재단 상임대표를 비롯해 50여 명의 NPO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우리나라의 현행 민간공익단체 관리 체계는 ‘주무관청제’. 민간이 비영리법인을 설립해 공익활동을 하려면, 목적사업에 맞는 담당 관청으로부터 설립 허가와 관리 감독을 받아야 하는 구조다. 김진우 교수는 “주무관청제는 행정청의 호불호에 따라 설립 허가 여부가 달라지거나, 보조금 등 정부 지원을 받으려면 행정청의 눈에 들어야 하는 등 관변단체로 전락할 위험도 있다”며 “주무관청이 정치적으로 독립적이지 않은 것이 근본적인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현재는 부처별로 법령 해석이 다르거나 담당 공무원이 6개월~1년 만에 순환

“기부금 정경유착·사각지대 확인됐는데 국회가 손 놓고 있다면 직무유기 아닌가”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 인터뷰  ‘기부포비아’란 신조어가 화제다. 기부포비아는 기부와 공포증을 뜻하는 ‘포비아(phobia)’를 합친 단어로, 기부에 대한 공포를 나타내는 말이다. 100억원대 기부 사기 집단 새희망씨앗, 12억대 후원금을 개인이 유용한 이영학 사건까지 2017년은 공익 법인 ‘투명성’ 문제가 끊이질 않았다. 올해는 비영리 투명성에 관한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까. 문재인 정부 100대 과제 안에도 2019년부터 민관이 공동 참여하는 시민공익위원회 설치가 명시됐다. 이어 지난해 8월에는 윤호중<사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시민공익위원회 설치를 포함한 ‘공익법인법 운영 및 활성화법 제정안’을 발의했다. 지난달 2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윤호중 의원을 만나 비영리 투명성 강화 방안을 물었다.   ―시민공익위원회가 설치되면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는가. “미르·케이스포츠재단 사건을 통해 공익 법인을 활용한 정경 유착 비리와 사각지대를 확인했다고 본다. 지금은 각 정부 부처가 해당 공익 법인의 공익성을 인정하고 추천하면 기획재정부가 지정기부금 단체를 지정하는 구조다. 설립, 추천, 감독의 권한이 모두 관료 조직에 있다. 설립 승인 과정에서도 미르·케이스포츠재단처럼 정부의 비리가 끼어들 소지가 있다. 게다가 부처별로 분산돼서 제대로 관리·감독도 안 되고 있다. 이런 부분을 시민들과 전문가가 참여하는 ‘시민공익위원회’라는 민관 합동 기구를 만들어 해소하자는 거다. 관료 시스템을 벗어나 중립적인 기구를 만들고, 공개된 위원회가 전담해 관리하자는 것이 골자다.” ―투명성 강화를 위한 다양한 방도가 있을 텐데, 시민공익위원회가 꼭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우리나라에 공익 법인만 현재 3만4000여 곳이다. 이 중 공시 의무가 있는 곳은 8000곳 정도인데, 이 공익 법인들의 사업 수익이 90조원(정부보조금 포함)이나 된다. 1년

더나은미래가 선정한 2017년 공익분야 10대 뉴스

굵직한 변화가 많았던 한해였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시민사회, 상생, 사회적가치 등 수많은 이슈가 쏟아졌다. 새정부 국정과제와 더불어 공익분야에도 다양한 변화가 뒤따랐다. 더나은미래는 올 한해도 공익현장 곳곳을 누볐다. 2017년, 더나은미래가 담았던 공익분야 10대 뉴스를 소개한다.   #1. 정부와 시민사회, ‘동등한 파트너십’ 대전환 시작되나     ‘국민이 주인인 정부’. 문재인 정부에서 내건 국정과제 첫번째는 ‘국민 주권 민주주의’. “국가 중심으로 이끌어온 민주주의를 시민사회 주도로 바꾸겠다”는 게 요지다. ▲‘시민사회발전기본법’을 제정해 시민사회 성장 기반을 마련하고 ▲전국 단위의 ‘시민사회발전위원회’를 설치하겠다는 내용도 담겼다. 역사적으로 정부와 시장의 한계를 보완해 온 제3섹터(비영리·시민사회 등)와 함께 ‘공익증진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는 것. 이를 두고 “70년 묵은 정부 주도 국정운영 방식에서, 정부와 시민사회가 ‘동등한 파트너’로 넘어가는 대전환이 시작됐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관련기사 1. [문재인 정부 100대 과제] ‘갑을 관계’에서 ‘동등한 파트너’로… 대전환 실험이 시작됐다, ☞관련기사 2. 제3섹터’, 어떤 변화 몰려올까 특히 새 정부의 청와대 수석 및 비서관 중에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정책실장 출신의 하승창 사회혁신수석, 여성정치세력민주연대 상임대표 출신의 조현옥 인사수석, 녹색연합 공동대표 출신의 김혜애 기후환경비서관 등 시민단체 출신이 대거 영입되기도 했다. ☞문재인 정부, 제3섹터 인맥지도 대해부(청와대 참모진, 18부 5처 17청의 장(長) 등 ‘제3섹터 인맥’ 집중 분석) 보려면?  시민사회 내부에서도 ‘새로운 역할’에 대한 고민이 시작됐다. 지난 6일엔 국무총리실에서 주최하고 나눔국민운동본부와 사단법인 시민에서 주관한 ‘시민사회연찬회’가 열렸다.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시민사회 성장 전략을 찾아서’를 주제로 열린 이번 연찬회에선 종교계·자원봉사계·지역재단·전국시민사회협의회·마을공동체·비영리단체(NPO)·중간지원조직 등 전국 시민사회

[문재인 정부 100대 과제] 시민공익위원회 설치, 앞으로의 향방은?

‘기부포비아’란 말이 생겨났다. 기부포비아는 기부와 공포증을 뜻하는 ‘포비아(phobia)’를 합친 신조어로, 기부에 대한 공포를 나타내는 말이다. 지난해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태의 중심에 있었던 미르·K스포츠재단에 이어 100억원대 기부사기 집단 새희망씨앗, 그리고 12억대 후원금을 개인이 유용한 이영학까지… 2017년 한 해는 공익법인 ‘투명성’에 대한 이슈가 끊이질 않았다. 도대체 무엇이 문제일까. 전문가들은 “현행 법과 제도로는 공익성 검증이 쉽지 않다”면서 “부처별로 산재된 공익법인 설립 허가 및 관리 감독 권한의 조정이 필요한 시기”라고 지적한다. 문재인 정부도 100대 과제 중 공익법인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시민공익위원회 설치’ 내용을 포함시켰다. 시민공익위원회를 설치해 하나로 공익법인을 통합 관리하고 공익성 검증을 강화하겠다는 것. 윤호중 의원(더불어민주당)과 이은권 의원(자유한국당)도 시민공익위원회 설치를 포함한 ‘공익 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법인법)’ 개정안을 나란히 발의한 상태다.  지난 14일, 국회의원회관 제3미나실에서 더불어민주당 윤호중·금태섭·조응천·박주민 의원 공동주최로 ‘시민공익위원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토론회’가 열렸다. 특히 이날 토론회에는 지난 8월 윤호중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익법인법 소관 상임위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회의원과 이해관계기관(법무부, 국세청 등)이 법안 제정을 위해 한자리에 모였다.  ◇통합적 역할의 ‘시민공익위원회’ 필요성 공감, 정치적 중립성 확보 중요해    이날 발제를 맡은 박두준 한국가이드스타 사무총장은 “공익법인 (기부금) 수입원 대부분이 기업의 기부금으로, 상대적으로 시민의 기부금은 부족하며 의무공시 공익법인의 비율도 50% 수준에 그친다”면서 “시민공익위원회의 설립은 정부나 대중, 언론의 적절한 감독과 감시를 통해 공익법인에 대한 대중의 신뢰를 높이고 기부문화 활성화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세청 2016년 통계연보에 의하면, 국세청 홈택스 의무공시법인 중 공시를 한 법인은 8585개로 52.4%에 그친다(전체 공익법인 수에서 종교단체 제외).  토론자로 참여한 손원익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R&D센터 원장은 “공익법인의 모든 업무를 총괄하는 통합관리기관을 설립하는 방안에서 필요성에 공감한다”면서 “시민공익위원회에서 공익성 검증과 사후관리까지 담당하여 관련업무의 일관성, 객관성

문재인 정부 100대 과제 분석…‘제3섹터’, 어떤 변화 몰려올까

새 정부, 제3섹터 10대 이슈    ‘국민이 주인인 정부’. 지난달 문재인 정부가 발표한 100대 국정과제 중 첫번째 목표다. ‘국가’ 중심의 민주주의에서 ‘국민’ 중심의 민주주의로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것이 골자다. 특히 새 정부는 ‘제3섹터’에 주목하고 있다. 역사적으로 공익 활동을 통해 정부와 시장의 한계를 보완해온 비영리단체, NGO(NPO), 공익법인(사회복지법인·학교법인·의료법인 등), 사회적기업, 시민단체,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공동체 등 제3섹터 영역이야말로 사회문제를 함께 해결해나갈 파트너이자 대안으로 보고 있는 것. 실제로 재무부 산하에 ‘제3섹터청(OCS)’을 두고 있는 영국의 경우 제3섹터 전체 자산 규모가 약 318조원으로, 국민의 절반(3100만명)이 관련 분야에서 활동한다. 향후 5년 한국의 제3섹터 미래는 어떠할까. ‘더나은미래’는 전문가들과 함께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 중 제3섹터 관련 10대 이슈를 뽑았다. 전문가들은 “제3섹터의 역할은 갈수록 중요해지고 커질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더나은미래는 해당 키워드를 바탕으로 총 10회 시리즈를 진행,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01. 공익법인과 시민사회 역할 강화: 국민이 직접 정책 기획 및 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릴 전망이다. 이번 100대 과제에는 ‘시민사회발전기본법 제정’ 및 ‘시민사회발전위원회 설치’가 포함됐다. 제3섹터 관련 혼재돼있던 법제도를 아우르는 기본법을 만들고, 정부와 함께 사회문제 해결 과정에 참여하는 전국 단위의 시민사회발전위원회가 설치될 예정이다. ‘제2의 미르·K재단’을 막기 위한 장치도 마련된다. 2019년부터 민관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시민공익위원회’를 설치해 공익법인의 투명성을 강화하겠다고 발표한 것. 현재 부처별로 산재된 설립허가 및 관리감독 권한을 일원화하고, 공익성 검증을 강화하는 내용의

[문재인 정부 100대 과제] ‘갑을 관계’에서 ‘동등한 파트너’로… 대전환 실험이 시작됐다

문재인 정부 100대 과제 분석 …<시민사회 분야①>   文 정부 “국가 중심의 민주주의, 시민사회 주도로 바꾸겠다”시민사회기본법 제정 움직임, 국정운영 패러다임 바뀌나 ‘정부는 제3섹터의 사회적 중요성을 인식하고, 더 나은 사회를 위한 공동의 노력을 할 준비가 되어 있으며, 이를 적극 지원하고자 함을 선언한다.’ 2011년 네덜란드 정부는 네덜란드의 ‘제3섹터(필란트로피)’와 공식적인 협약을 맺었다. 1998년 전 세계 최초로 정부와 제3섹터 간 파트너십 협약을 맺은 영국의 선례, ‘더 콤팩트(The Compact)’ 협약 모델을 본뜬 것이다. 테오 슈이츠(Theo Schuyt)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자유대 필란트로피학과 교수는 “복지국가라는 유럽에서도 20년 전부터 시민이 주도하는 ‘필란트로피’의 역할과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정부 주도’로 성장해온 우리나라에서도 정부와 제3섹터 간 협력이 가능한 일일까. 출범한 지 100일. 문재인 정부는 지난달 발표한 국정 운영 계획 및 100대 국정 과제에서 “국가 중심으로 이끌어온 민주주의를 시민사회 주도로 바꾸겠다”고 밝혔다. 70년 묵은 정부 주도 방식의 국가 운영, 이제는 바뀔 수 있을까. 문재인 정부 100대 과제 심층 분석, 제1편은 시민사회와 공익 단체 관련 과제다. ◇정부 정책 반대 단체 아닌 공익 활동 단체 포괄하는 폭넓은 개념 ‘공익 증진을 위해 시민사회와 함께 협력하겠다.’ 100대 국정 과제에선 ‘시민사회 성장 기반을 마련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앞으로 5년간 시민사회 발전을 위한 정부의 역할을 명시한 셈. 이를 위해 ▲’시민사회발전기본법(이하 시민사회기본법)’을 제정하고, ▲전국 단위의 ‘시민사회발전위원회’를 설치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희숙 재단법인 동천 상임변호사는 “한때 ‘시민사회’라는 용어가 정부에 반대하고 시위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