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제도 국제법 수준으로’ 독립된 난민법 발의에 기대

김종철 변호사 기고 한국이 난민협약에 가입한 지 10년 만에 최초의 난민으로 인정한 사람은 어디 있을까. 수소문을 해보니, 그는 유럽에 있었다. 한국에서 살기가 너무 힘들었다는 것이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출입국 관리법을 살펴보면, 그 심정이 충분히 이해가 간다. 한국의 난민제도는 국제적인 기준에 크게 못 미친다. 난민의 인권을 보호하는 것과, 출입국을 통제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다른데도 똑같은 정신으로 운용해 왔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한나라당 황우여 의원이 지난 5월 대표 발의한 ‘난민 등의 지위와 처우에 관한 법률안’은 한국의 난민 제도를 국제적 수준으로 끌어올리되 독립된 난민법형식으로 담아냈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지금까지의 ‘난민 제도’에는 두 가지 큰 문제점이 있었다. 우선 난민 신청자에게 지나치게 높은 수준의 입증을 요구하고 난민인정절차에 적법절차를 지키지 않은 것이다. 두 번째는 난민신청자에게 합당한 사회적 처우를 제공하지 않은 것이다. 난민들은 급박한 상황 속에서 맨손으로 탈출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또 잘못된 판단으로 본국으로 돌아갈 때, 치명적인 결과가 생길 수 있다. 따라서 개정안에서는 국제적인 기준에 맞게 그 입증 정도를 낮추고, 난민 인정 절차에 있어 최소한의 적법 절차(due process)를 지키도록 했다. 인터뷰를 할 때 자격을 갖춘 통역인으로 하여금 통역을 하도록 하였고, 인터뷰에 신뢰하는 자가 동석하는 것을 허용하도록 했으며, 난민신청자가 인터뷰 내용이 기록된 조서를 확인하고 그 조서를 복사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난민신청자의 사회적 처우를 개선하는 규정도 두고 있다. 그동안 취업을 금지시키면서 주거와 생계에 대해 아무런 지원을 하지 않은

난민 신청자, 법 지키고 굶어 죽든지… 법 어기고 살든지

UN난민협약 60주년 앞둔한국의 난민보호 실태 김구 선생·김대중 前대통령 망명도 현대적 개념의 ‘난민’에 속해 까다로운 심사절차에 생활고 시달려 불법취업 현장으로 몰아가는 현실 2011년은 UN난민협약이 마련된 지 60년이 되는 해다. 이 협약은 난민을 인종이나 종교, 정치적 견해 등의 이유로 박해를 받아 모국을 떠난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1992년 난민협약에 가입한 후 2001년 첫 난민을 받기 시작했으며, 현재까지 총 210명을 인정했다. UN난민기구 등은 국내 난민의 지위와 처우에 관한 법률이 없음을 지적해 왔다. 더나은미래 팀은 협약 체결 60주년을 앞두고 한국의 난민보호 실태를 점검해봤다. 편집자 주 나이지리아 출신 기독교인 니키(가명·44)씨는 1990년 무슬림 가정의 남편과 결혼했다. 남편 집안의 반대를 무릅쓰고 결혼한 니키씨는 세 명의 아이와 함께 행복한 가정을 꾸렸고, 남편은 기독교로 개종했다. 그러던 중 2002년 북부도시 카두나에서 기독교인과 무슬림 사이의 유혈 충돌이 일어나 200명이 죽고, 600명이 다쳤다. 당시 아이를 학교에 데려다 주던 남편은, 자신의 가족들이 불을 지른 차 안에서 아이와 함께 숨졌다. 니키씨 역시 친척들로부터 살해 위협을 받았다. 결국 그녀는 언니의 도움을 받아 케냐와 남아프리카공화국을 거쳐 2007년, 한국으로 도망왔다. 간신히 목숨을 건진 한 아이는 언니에게 맡겼고 나머지 한 아이는 피신하던 중 죽었다. 한국에 온 니키씨가 난민 인정을 받는 데까지는 무려 2년이 걸렸다. 그동안 우리나라 정부는 취업을 금지했다. 생계가 막연했던 니키씨는 결국 ‘몰래’ 영어 과외를 했다. 니키씨는 “언제 결정이 날지 모르는 난민 심사를 기다리며 가족 걱정과 생계 때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