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적 가치 실현을 선도하는 공공기관.’ 문재인 정부가 선정한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다. 국정자문위원회는 인권ㆍ안전ㆍ환경 및 양질의 일자리 등 사회적 가치를 적극 실현하도록 공공기관을 운영하며, 2019년부터는 사회적 가치를 반영한 공공기관 경영평가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국회도 움직이고 있다. 지난 10월 26일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이하 사회적가치기본법)’이 12월 임시국회를 앞두고 있다. 사회적가치기본법은 총 20개조로 사회적 가치의 실현에 필요한 기본적 사항을 담고 있다. 사회적 가치를 ‘사회·경제·환경·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공공의 이익과 공동체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가치’로 정의하고(제3조 제1호), 공공기관이 정책 등을 수행할 때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제4조)고 규정하고 있다. 대통령 소속의 ‘사회적 가치위원회’ 설치나 공공기관 내 ‘사회적 가치성과평가’에 대한 내용도 포함됐다. 사회적경제기본법, 사회적경제활성화를 위한 구매촉진 및 판로 지원법(공공기관 판로지원법) 등 관련 법안들의 제정 움직임도 활발한 상황. 이에 지난 20일,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이라는 국정어젠다의 의미와 향후 과제 및 사회적경제조직과의 상생방안에 대한 토론의 장이 열렸다. 사단법인 스파크가 주최한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 어떻게 할 것인가-사회적경제와 상생방안을 중심으로’ 포럼에서다. 이날 행복나래에서 개최된 행사는 학계, 공공기관 관계자 등 1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성황리에 열렸다. 양동수 변호사(사회적경제법센터 더함 대표)가 주제 발표로 포문을 열었다. 양 변호사는 “사회적 가치와 관련한 다양한 입법이 진행될 예정이고, 공공을 넘어 민간과 사회적경제조직에도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며 관련 논의 현황과 개선방안 등을 자세히 논했다. ◇사회적가치기본법 발의…공공기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