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의방] ‘공변’이 사는 세상

변호사들을 부를 때 ‘김변’ ‘최변’ ‘박변’ 등으로 성씨를 붙여 줄여 부르는 모습을 흔히 봤을 겁니다. 최근 법조계에서는 ‘공변’들의 활약이 두드러진다고 하는데요. 공씨 성을 가진 변호사가 아니라 ‘공익 활동 전담 변호사’를 뜻하는 공변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공변들의 활동은 변호사들의 일반적인 프로보노(공익을 위한 무료 봉사) 활동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한국 변호사들의 의무 공익 활동 시간은 연간 20시간. 물론 현장에서는 그조차 제대로 지키는 경우가 많지 않다고 합니다. 반면 공변들은 아동, 장애인, 난민, 이주 노동자, 성 소수자 등 법률 서비스에서 소외된 사회적 약자들을 돕는 일에 ‘풀 타임’을 씁니다. 월급은 적고 하는 일은 어마어마하게 많죠. 만나는 사람이 대부분 어려운 사람들이라 오히려 보태주고 오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공변들의 활동은 2004년 국내 최초의 비영리 공익 변호사 단체인 ‘공감(共感)’이 탄생하면서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공감의 변호사들은 모금을 통해 형성된 기금에서 최소한의 월급을 받으며 어려운 사람들을 변론했습니다.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2005년 공감에 합류해 지금까지 활동 중인 황필규 변호사(34기)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공감에 합격한 뒤 아내에게 전화를 걸어 축하해 달라고 했더니 ‘물론 축하해주겠다. 하지만 나는 위로해줬으면 좋겠다’고 하더군요. 아내의 말은 농담이었지만 그만큼 공익 변호사들의 환경이 열악했습니다.” ‘괴짜 기수’로 유명한 사법연수원 41기부터는 공변이 확 늘었습니다. 41기는 연수생 시절이던 2011년 공변들을 지원하기 위한 ‘공익법률기금’을 처음으로 만들었는데요. 이름하여 ‘감성펀드’입니다. 41기 졸업생 1000명이 한 사람당 매월 1만원씩 내면 1000만원이 되고, 그 돈이면 공변 3명의 인건비가 나온다는 계산이었죠. 감성펀드를 만든

[공변이 사는 法] 난민법 숨은 공로자…”누구도 대비 못할 상황에서 목소리 내도록 돕는 게 내 역할”

[공변이 사는 法] 황필규 변호사 나이 오십줄에 접어든 중년의 변호사는 마치 소년 같았다.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의 황필규(51) 변호사는 “공익 분야는 무한대 시장이라서 할 일도 많고 아직 하고 싶은 일도 많다”며 수줍게 웃었다. 그는 우리나라 공익변호사 1세대로 꼽힌다. 공익변호사라는 용어조차 생소했던 2005년. 사법연수원을 졸업하자마자 공감에 합류해 15년을 보냈다. 당시 공감은 연수원 한 기수 선배 4명이 모여 만든 국내 최초의 공익변호사 단체였다. 공익소송 불모지인 한국에서 국제인권, 난민 활동 영역을 개척해 온 그를 지난 11일 서울 종로구 공감 사무실에서 만났다. ◇운명처럼 마주한 ‘난민’, 인생 궤적이 바뀌다 “10여 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에 난민은 생소한 개념이었죠. 처음 난민 소송을 시작한 2005년만 해도 관련 판결문이 달랑 두 개밖에 없었으니까요.” 황필규 변호사의 첫 공익 소송은 난민 사건이다. 그는 미얀마 민주화 운동을 이유로 본국에 돌아갈 수 없는 9명의 활동가를 운명처럼 만났다. 난민 신청을 한 건 2000년. 정부는 5년이 지나서야 심사를 시작해 불허 결정을 냈고, 이에 대한 이의신청은 기각됐다. 그렇게 싸움이 시작됐다. 2006년 1심 승소, 대법원에서 원고 승소 판결 확정을 받아낸 건 2008년이다. 변호사가 대리한 난민 사건에서 승소한 첫 사례였다. 이후 국회나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난민을 주제로 한 토론회가 열리기 시작했고, 여론도 집중됐다. 덩달아 그도 바빠졌다. 지난 2013년 아시아 최초로 시행된 난민법 제정의 숨은 공로자도 황 변호사다. “지난해 예멘 난민 이슈로 한 차례 시끄러웠죠. 난민 활동은 그저 난민을 많이 인정하자는 게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