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지난 7월 16일 시행 5인 미만 사업장은 법 적용 대상 제외 사용자, 갑질 근절 조치 의무 있지만 괴롭힘 파악해도 실효성 없어 “이사장은 여직원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하고, 일부 직원을 ‘정신병자’라고 불렀어요. 노조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원래 업무와 다른 청소나 창고 정리를 시켰고요. 직장 내 괴롭힘의 종합선물세트 같은 곳이었죠.” 비영리 재단법인 양포에서 일했던 박경진(37)씨는 최근까지 자신이 몸담았던 조직과 힘겨운 싸움을 시작했다. 그는 양포에서 성추행·부당업무지시·노조탄압 등 각종 갑질이 자행됐다고 주장한다. 양포 측은 “직원들을 대상으로 갑질이나 성추행한 사실이 없다”는 입장이지만, 박씨는 양포에서 근무한 동료들과 공동대책위원회를 꾸려 ‘양포의 직장갑질 실태고발’ 기자회견까지 했다. 지난달 16일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됐지만, 여전히 많은 비영리 조직이 사각지대에 놓였다는 지적이 나온다. 비영리 조직 대부분이 소규모로 운영되는데 5인 미만 사업장은 법 적용 대상에서 빠졌기 때문이다. 활동가의 ‘노동권’보다 조직의 ‘미션’을 강조하는 경직된 문화도 비영리의 직장 내 괴롭힘 문제 해결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5인 미만 조직이 상당수…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적용 안 돼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은 ▲지위·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의 적정 범위를 넘어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5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는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면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고, 사용자는 이를 조사해 인사이동·징계 등 조처해야 한다. 문제는 비영리 조직 상당수가 5인 미만이라는 점이다. 아름다운재단이 지난해 발표한 ‘한국비영리조직의 개괄적 현황 분석’을 보면 우리나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