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굿네이버스 ‘아동보호 통합 지원’ “아동학대 신고를 받고, 현장에 갈 때는 ‘아동학대 유형 중 어디에 속할까’ ‘학대 강도는 어느 정도일까’ ‘목격자는 없을까’ 이런 마음으로 가야 해요. 그런데 현장 조치가 끝난 후 학대 아동과 그 가정을 대할 때는 전혀 달라요. ‘이 가정의 강점은 무엇일까’ ‘이 가정을 되살리기 위해 무엇이 필요할까’를 생각해야 하죠. 마치 ‘두 얼굴’을 가지고 일하는 느낌이에요.”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 A씨가 복잡한 얼굴로 입을 열었다. 혼란스러운 것은 상담원뿐만이 아니다. A씨는 “아동학대는 신고 접수 후 현장조사를 하기 때문에 부모 등 학대행위자들의 거부감이 심하다”며 “재학대 방지와 궁극적인 변화를 일으키기 위해서는 학대행위자와 상담원 간에 친밀한 관계가 기반이 되어야 하는데, 관계를 형성하는데 시간도 오래 걸리고 쉽지 않다”고 했다. ◇인력난 시달리는 아동보호전문기관, 사례관리는 우선순위에서 밀려 아동학대보호체계 최전선인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국내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총 55개. 지역별로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촘촘하게 설치되어 있지 않고, 인력도 부족한 실정이다. ‘아동학대 특례법’ 시행 이후 아동학대 신고 건수는 크게 늘었다. ‘2015 아동학대현황(속보치)’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아동학대 신고건수는 1만9209건. 전년도(1만7791건)에 비해 1000건 이상 증가했다. 접수 경로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이 55.7%로, 절반 이상을 웃돌았다. 한 아동보호전문기관 관계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아동보호전문기관의 현장출동 업무가 관련 법령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사례관리가 상대적으로 우선순위가 되지 못했다”고 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해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말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지침을 내렸다. 팀 운영체제를 현장조사팀과 사례관리팀으로 분리해 운영하라는 것이다. 하지만 10명 내외로 구성되는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