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수 기독교 단체의 극심한 반발을 샀던 ‘경기도 성평등 기본조례’(성평등 조례)가 결국 재개정 수순을 밟게 됐다. 논란이 됐던 ‘성평등’ 문구 수정은 이뤄지지 않았지만, 민간 기업·단체가 성평등위원회를 설치하면 도가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등 핵심 내용이 삭제되면서 성평등 조례의 취지가 무색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17일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지난해 7월 개정된 성평등 조례를 일부 재개정하기로 합의했다. 성평등 조례 재개정안은 해당 상임위원회를 거쳐 오는 26일 본회의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이 133명으로 경기도의회 전체 의원(141명)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의원총회에서 결정된 내용이 본회의에서도 그대로 통과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행 성평등 조례는 크게 두 가지 내용을 담고 있다. 첫째는 ‘성평등’의 정의다. 성평등을 ‘성별에 따른 차별·편견·비하·폭력 없이 누구나 인권을 보장받고 모든 영역에 동등하게 참여하고 대우받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두 번째는 민간의 성평등 실현 노력 촉구다. 현행 조례는 민간 사업주·경영담당자 등을 ‘사용자’로 특정하고 성평등 확산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사용자가 성평등위원회를 설치할 경우 경기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의원총회에서 사용자 관련 규정을 모두 삭제하기로 결정했다. 그간 경기도기독교총연합회를 비롯한 보수 기독교 단체는 “사용자의 범위에 종교단체가 포함될 수 있다”며 “종교의 자유를 억압하는 사용자 조항을 삭제하라”고 요구해왔다. 경기도의회는 앞서 사용자의 범위에서 종교단체와 종교단체가 운영하는 법인 등을 제외하는 단서 조항을 넣는 방향을 논의했다. 하지만 보수 기독교 단체들이 “종교단체만 제외하는 조항을 두는 것은 부담스럽다”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