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3월 29일(금)

“낡은 법제도 개선으로 생협 날개달자”…아이쿱·한살림 등 5대 생협 ‘생협법개정추진위’ 발족

26일 서울 영등포구 아이쿱생협 신길센터에서 국내 5대 생협이 ‘생협법개정추진위원회’를 발족하고 생협법 15대 개정과제를 발표했다. /아이쿱생협 제공

국내 5대 생협이 생협법개정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를 발족하고 생협의 활성화를 위한 생협법 15대 개정과제를 발표했다.

26일 아이쿱생협연합회, 두레생협연합회, 한국대학생협연합회, 한살림생협연합회, 행복중심연합회로 구성된 추진위는 서울 영등포구 아이쿱생협 신길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협동의 경제’라는 가치를 내건 생협은 지난해 총 매출 13803억원에 이를 정도로 성장을 이뤘지만, 더 많은 활동을 하는 데 낡은 법제도가 발목을 잡는 상황”이라면서 “개선이 시급한 법제도 개정 입법 운동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추진위는 선언문을 통해 “지난 2010년부터 생협 관계자들은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전담 인력 배치와 민간 거버넌스 확립, 시행령 제정 등을 요구해왔으나 전혀 진전이 없었다”면서 “지난 2016년 생협법 개정안을 국회에 상정했으나 정무위원회 문턱조차 넘지 못했고,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도 생협 제도 개선은 이렇다 한 진전이 없는 상황”이라고 추진위 발족 배경을 설명했다.

이날 추진위가 내건 15대 개정과제는 크게 ▲생협 정체성 강화 ▲조직 생태계 기반 조성 ▲금융 생태계 기반 조성 ▲정책 환경 조성 ▲생협 운영 개선 등 다섯 가지로 구분됐다. 세부적인 개정안으로는 ‘독점규제법 예외 조항 명문화’ ‘생협을 비영리조직으로 일원화할 것’ ‘비조합원의 생협 이용금지 규정 철폐’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기획재정부로 주무부처 이관’  ‘생협 운영의 자율성 및 정관에 따른 자치 권한 확대’ ‘학교 생협의 임직원 겸직 허용’ 등이 제시됐다박인자 아이쿱생협 회장은 “협동과 상생이라는 협동조합의 정체성은 강화하면서, 생협의 활동을 어렵게 하는 여러 제도적 문제를 풀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날 축사 연사로 참여한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빠른 속도로 성장하는 생협 현장의 움직임과 제도 사이의 지체 현상이 심각하다는 문제의식에 공감한다”면서 “인간의 존엄성을 중시하는 경제 활동의 선봉에 있는 생협이 발전할 수 있도록 힘을 보태겠다”고 했다. 배진교 정의당 의원은 “이번 21대 국회에는 사회적경제에 대한 이해가 깊은 의원이 많아 관련 법 개정 운동을 하기에 유리한 환경이라고 본다”면서 “정당을 뛰어넘은 협치를 통해 생협을 비롯한 여러 사회적경제 주체를 세우는 데 적극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했다.

유의동 국민의힘 의원은 “보수 정당은 생협과 가까울 수 없다는 선입견을 버려주시길 부탁한다”면서 “우선순위를 정하는 등 구체적인 논의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생협의 특수성을 살린 법안이 통과되도록 하는 데 동참하겠다”고 했다.

 

박선하 더나은미래 기자 sona@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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