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라젬 창업주, 딸 아닌 20여 년 함께한 직원 택했다…이례적 ‘양자 승계’

척추 관리 의료기기와 안마의자 등을 중심으로 성장해 온 홈 헬스케어 기업인 세라젬 창업주 이환성 회장이 20여 년간 함께한 이경수 대표를 양자로 입양하고 지분을 넘겨주는 파격적인 ‘양자 승계’를 마쳤다.

세라젬에 따르면 창업주인 이환성 회장은 지난해 이경수 대표를 성인 양자로 입양하는 절차를 마쳤다. 이어 올해 전체 발행주식의 10%를 이 대표에게 증여하며 1차 지분 승계를 완료했다.

1998년 세라젬을 창업한 이 회장은 2003년 신입사원으로 입사한 이 대표와 20년 넘게 함께 일해 왔다. 이 과정에서 이 대표를 회사의 미래를 책임질 적임자로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회사 안팎이 주목한 것은 승계 방식이다. 이 회장은 이 대표에게 곧바로 지분을 넘기는 대신 먼저 법적 부자 관계를 맺었다. 전문경영인을 양자로 입양한 뒤 지분을 증여하는 방식을 택한 것이다.

이번 결정은 기존 기업들의 경영승계 방식과 차이가 있다. 창업주 자녀가 경영에 참여하지 않는 경우 창업주 일가가 지분을 보유하면서 전문경영인에게 경영을 맡기는 소유·경영 분리 방식이 대안으로 거론돼 왔다. 반면 세라젬은 전문경영인과 법적 가족이 돼 지분을 이전하는 방식을 선택했다.

소유와 경영의 분리는 전문성을 갖춘 경영진에게 기업 운영을 맡길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다만 소유주와 경영진의 이해관계가 달라지거나 경영권이 바뀌는 과정에서 장기적인 경영 전략을 유지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한계도 있다.

실제로 국내 기업 중에는 창업주가 경영권을 매각한 이후 지배구조 변화와 재무적 부담 등을 둘러싸고 논란이 발생한 사례가 종종 있었다.

세라젬이 선택한 방식은 이처럼 경영권 이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확실성을 줄이면서 기존 경영체제를 이어가는 데 무게를 둔 것으로 해석된다.

회사 측은 경영의 연속성을 이번 결정의 주요 배경으로 설명했다. 세라젬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결정은 기업의 독립성과 경영 연속성 및 장기적 지배구조 안정성을 고려해 다양한 대안을 검토한 끝에 승계 방식을 선택했다.

한편 이번에 이 대표에게 이전된 지분은 전체 발행주식의 10%다. 향후 추가 증여나 상속이 이뤄질 경우 이 대표의 지분율과 지배력에도 변화가 생길 것으로 예상된다.

금윤호 더나은미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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