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노사가 임금 인상과 함께 은행 영업시간 단축 교섭안에 합의하면서 내년 4월부터 은행 점포가 30분 늦게 문을 연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와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금산협)는 이날 임금 3% 인상과 영업시간 30분 단축을 골자로 하는 교섭안에 잠정 합의했다. 지난 4월 13일 첫 교섭을 시작한 이후 5개월여 만이다.
금융노사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인 실노동시간 단축의 취지를 고려하는 한편 금융산업의 특성과 금융소비자의 이용 편의를 종합적으로 감안해 근무·영업체계를 개선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디지털 금융 확산 등의 금융 환경과 고객 이용 행태의 변화 등도 반영했다.
올해 합의안의 주요 내용은 ▲총액 임금 3.0% 인상(청년 신규 채용 등 약 1000억 원 내외 사측 재원) ▲영업시간 30분 단축(오전 개점시간) ▲일·생활 균형 자율 출근제 신설(주 1시간) ▲금요일 라스트콜(고객마감제도) 제도 신설과 보상휴가안 마련 ▲미스터리 쇼핑 개선 ▲육아휴직 대상 초등학교 6학년 확대 시행 ▲근무시간 조정제도 연장(초등학교 저학년) 등이다.
다만 금융노조가 요구한 정부의 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IBK기업은행 등 3대 국책은행 지방 이전 계획 철회는 이번 합의안에서 제외됐다.
윤석구 금융노조 위원장은 “이번 합의를 통해 임금 3.0% 인상을 비롯해, 건국 이래 최초의 은행 영업시간 30분 단축, 주 1시간 이내(일 최대 30분 이내) 출근 시간을 늦출 수 있도록 했다”면서 “금요일 라스트콜 제도 신설과 보상휴가안 마련을 통해 금요일 1시간 조기퇴근제의 정착을 위한 보완책 마련 등 노동시간 단축과 일·생활 균형을 위한 의미 있는 성과를 이끌어냈다”고 말했다.
이번 잠정 합의안이 확정되면 내년 4월부터 은행 영업점의 개점 시간이 오전 9시에서 9시 30분으로 늦춰지며, 마감 시간은 현재와 동일한 오후 4시로 유지된다.
앞서 은행권은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였던 지난 2021년 7월부터 영업시간을 오전 9시 30분~오후 3시 30분으로 단축했다가 2023년 1월부터 오전 9시~오후 4시 체제로 정상화한 바 있다.
금윤호 더나은미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