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신고를 하지 못한 미혼부 가정의 자녀도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그동안 미혼부 자녀의 출생신고는 법원에서 진행됐고, 친자 확인을 위한 유전자 검사 결과를 제출해야만 아동수당을 신청할 수 있었다.
6일 보건복지부는 출생신고에 어려움을 겪는 미혼부, 혼인 외 출산 가정이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신청 절차를 개선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아동수당을 늦게 신청한 경우라도 소급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복지부가 추진하는 ‘2023년 아동수당 지급 관련 주요 제도개선’은 만 8세 미만 아동에게 매월 10만원씩 지급되는 아동수당 수급권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 아동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앞으로는 출생신고 이전 미혼부 자녀는 유전자 검사 결과 없이도 친생자 확인이나 출생신고 관련 법원 절차 서류로 아동수당을 신청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최소 2~4주가 소요되는 관련 절차를 밟는데 소요되는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
또 생모가 혼인 외 출산 등 사유로 출생신고를 기피하거나 의료기관 외에서 출산해 출생증명 서류를 발급받기 어려운 경우에도 출생증명 서류나 법원에 출생 확인을 신청한 서류로 아동수당 신청이 가능해진다.
이 밖에 아동수당을 제때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 소급 지원하는 제도가 마련된다. 재난 발생, 감염병으로 인한 입원·격리, 신생아나 산모의 입원 치료 등의 사유로 아동수당을 늦게 신청한 경우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아동수당을 소급 지급할 방침이다.
출생미신고 아동에 대해 아동수당을 지급한 후에는 지자체별로 출생신고 진행 상황, 아동양육 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한다. 보건복지부 차원에선 ‘출생미신고자 지워 전담팀’을 꾸려 출생신고를 지원하고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연계할 계획이다.
신꽃시계 보건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은 “이번 조치로 출생신고가 쉽지 않은 미혼부 자녀 등의 권리 보호와 복지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출생신고에 어려움을 겪는 부모가 아동수당을 적극적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황원규 기자 wonq@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