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2일(금)

2023년 달라지는 공익 분야 제도는?… 고향사랑기부제 시행, 탄소중립 가속

올해부터 발달장애인과 장애아동, 자립준비청년 등 사회적약자를 위한 지원이 대폭 확대된다. 정부는 2050 탄소중립 달성을 목표로 ‘태양광 폐패널 생산자책임제도(EPR)’를 시행하고, 국제항해선박 온실가스를 규제하는 등 본격적인 행동 개시에 나선다. 개인이 주소지 이외의 지자체에 일정액을 기부하면 세액공제 혜택과 답례품을 받을 수 있는 ‘고향사랑기부제’도 시행된다. 더나은미래가 계묘년(癸卯年) 새해에 달라지는 공익 관련 제도·정책을 정리했다.

1일 오전 경북 경주시 양북면 문무대왕릉 앞 바닷가에서 시민들이 새해 첫 해돋이를 보고 있다. /연합뉴스
1일 오전 경북 경주시 양북면 문무대왕릉 앞 바닷가에서 시민들이 새해 첫 해돋이를 보고 있다. /연합뉴스

발달장애인과 장애아동 돌봄 확대

발달장애인 보호자의 입원, 경조사 등 긴급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일주일간 24시간 돌봄을 지원하는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시범사업이 4월부터 시작된다. 중증장애아동 돌봄지원시간도 연간 840시간에서 960시간으로 확대된다. 또 발달장애인 부모와 가족의 심리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부모상담, 부모교육 등을 진행한다.

자립준비청년 지원 강화

아동복지시설이나 위탁가정 보호종료 후 자립준비청년에게 5년간 지급되는 자립수당이 월 35만원에서 월 40만원으로 인상된다.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의료급여 체계도 손본다. 건강보험에 가입한 자립준비청년의 의료비 본인부담금을 기초의료보장 수준으로 지원한다는 것이다.

고향사랑기부제 시행

개인이 현재 주소를 제외한 다른 지자체에 일정액을 기부하면 세액공제 혜택과 답례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의 자발적 기부를 통한 건전한 기부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원스톱 기부시스템인 ‘고향사랑e음’을 통해 연간 500만원까지 기부할 수 있다.

청년농 영농정착지원사업 확대·개편

청년 농업인에게 농지·자금·기술교육 등을 제공하는 ‘청년후계농 영농정착지원사업’ 지원 대상을 2000명에서 4000명으로 확대한다. 영농 정착지원금은 월 최대 100만원에서 110만원으로 인상한다.

초·중학교 학교환경교육 의무 실시

3월 1일부터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 환경교육이 의무적으로 시행된다. 학교환경교육을 통해 기후·환경과 관련된 다양한 주제의 활동을 교과과정에 편성할 수 있게 된다. 환경교육은 동아리·진로 활동과도 다채롭게 연계될 예정이다.

제1차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시행

올해 3월 ‘제1차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이하 ‘국가기본계획’)이 시행된다. 국가기본계획은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을 위한 부문별·연도별 이행로드맵과 기후위기 적응, 정의로운 전환, 녹색기술 등 탄소중립과 관련한 시책을 종합적으로 포함한다. 각 정부 부처는 국가기본계획에 따라 정책을 수행하게 된다.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본격 적용

원자력과 천연가스를 친환경 산업으로 분류한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택소노미)’가 본격 시행된다. 녹색분류체계는 기업의 친환경 경제활동에 대한 명확한 원칙과 기준을 제시한 가이드라인으로, 기업·금융기관은 조달 자금을 재생에너지, 무공해 차량 등 녹색 프로젝트에 한정해 사용해야 한다.

태양광 폐패널 생산자책임제도(EPR) 시행

재활용 의무량을 채우지 못한 태양광 패널 제조·수입업체는 1kg당 727원의 미이행 부과금을 내야 한다. 회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판매업자에는 1kg당 94원의 부과금이 적용된다. 태양광 발전설비 보급이 확대하면서 폐패널 발생이 증가하자 정부는 이 같은 조치를 마련했다. 실제로 정부는 올해만 태양광 패널 998t이 버려질 것으로 예상했다.

국제항해선박 온실가스 규제 시행

총톤수 400t 이상의 국제항해선박은 국제해상기구(IMO)에서 정한 온실가스 감축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IMO에서 정한 기준 중 하나는 탄소집약도지수(CII)로, 연료사용량·운항 거리 등 선박의 운항정보를 활용해 화물 1t을 1해리(약 1.852km) 운송하는 데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량을 지수화한 값이다. 400t 이상의 선박은 올해부터 2026년까지 매해 CII를 2%씩 감축해야 한다.

소비기한 표시제 본격 시행

식품의 ‘유통기한’이 ‘소비기한’으로 변경된다. 유통기한은 식품의 제조일로부터 유통·판매가 허용된 기간을 뜻하지만, 소비기한은 식품의 안전한 섭취 기한으로 비교적 더 길다. 올해 소비기한 표시제 도입으로 음식물쓰레기 배출량, 폐기에 따른 비용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수연 기자 yeon@chosun.com

관련 기사

Copyrights ⓒ 더나은미래 & futurechosun.com

전체 댓글

제262호 창간 14주년 특집

지속가능한 공익 생태계와 함께 걸어온 14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