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3일(토)

통학버스기사·화물차주 등 5개 직종, 내달부터 고용보험 적용

다음 달(7월)부터 일하는 모든 취업자에 대한 고용 안전망 강화를 위해 어린이 통학버스 기사 등 5개 직종에 고용보험이 적용된다.

정부는 21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용노동부 소관 2개 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법령안은 ‘고용보험법 시행령’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다.

/조선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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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정안으로 다음 달 1일부터 5개 직종에 대한 고용보험이 추가로 적용된다. 적용 직종은 ▲정보기술(IT) 소프트웨어 기술자 ▲화물차주(유통배송기사, 택배 지·간선기사, 특정품목운송차주) ▲골프장 캐디 ▲관광통역안내사 ▲어린이통학버스기사 등이다. 이번에 새롭게 포함되는 직종의 종사자 규모는 약 34만명이다.

정부는 고용 안전망 강화를 위해 고용보험에 포함되는 직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2020년 예술인을 시작으로 지난해 노무제공자 등 12개 직종, 올해 1월 퀵서비스기사와 대리운전기사 등 플랫폼 기반 직종을 포함한 바 있다.

고용노동부는 이번에 포함되는 5개 직종에 대한 보험료 산정방법과 해당 직종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제공 요청 근거 등을 마련했다. 보험료 산정의 경우 두 가지 방식으로 나뉜다. 골프장 캐디, 택배 지·간선 기사, 특정품목운송차주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직종별 보수를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정한다. 이외 신규 직종의 보험료 산정은 월보수액을 기준으로 한다.

자영업자에 관한 고용 제도도 보완한다. 가정어린이집 원장 등 자영업자 특성을 가지고 있지만 사업자등록 대상이 아니라서 고용보험 가입이 어려웠던 대상자의 가입요건을 완화한다. 자영업자의 고용장려금 제도도 개선했다.

이전에는 고용창출장려금 등 각 고용장려금의 신청기간, 지원대상·업종이 명시되지 않거나, 위임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있어 고용장려금 제도운용에 효율이 떨어졌다. 이에 고용창출장려금,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등 9개 장려금의 신청기간과 위임근거를 명확히 한다. 또 지역고용촉진지원금 등 4개 장려금의 지원대상·업종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황원규 더나은미래 인턴기자 wonq@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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