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6일(화)

1903년 태동, 각종 규제 속 폭풍 성장… 제3섹터 걸어온 길

제3섹터 연대기 살펴보니 

한국의 ‘제3섹터’는 수많은 법·제도와 함께 성장과 후퇴를 반복해왔다. 전통적으로 제3섹터는 비영리단체, NGO·NPO, 시민단체, 사립학교법인, 의료법인, 사회복지법인, 자활단체, 자원봉사단체,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등 공익 활동을 하는 법인을 통칭하는 개념으로 사용된다.

우리나라에선 1900년대 초 다양한 형태의 비영리 조직이 등장하면서 제3섹터의 태동기를 열었다. 1903년 1세대 NGO로 꼽히는 ‘YMCA’가 직업교육·농촌운동·보이스카우트 등 시민운동을 주도했고, 1906년 최초의 민간 사회복지관인 ‘반열방’이 원산에 설립됐다. 1920년엔 국내 최초 협동조합인 ‘경성소비조합’과 ‘목포소비조합’이, 1939년엔 국내 최초 장학재단인 ‘양영재단’이 설립됐다. 그러나 1940년 제2차 세계대전으로 식민 정부 통제가 강화되면서 자생적으로 생겨난 협동조합이 모두 해체되기에 이른다.

광복 이후 전쟁고아 및 가족 해체 등 사회문제가 급증하면서 제3섹터가 비약적으로 성장하기 시작했다. 월드비전, 어린이재단 등 10곳 이상의 해외 원조 단체들이 한국에 들어왔고, 1949년엔 대한적십자사조직법이 제정돼 적십자 구호 활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이에 정부는 전쟁으로 인한 사회 혼란을 막고 재산권 보장을 위해 기부금품 모집을 금지하는 법(기부금품모집금지법)을 제정했다. 또한 정부의 한계를 보완하는 비영리 조직의 역할이 중요해지면서 이들을 관리 및 규제하는 규정이 잇따라 만들어졌다. 1960년 민법상 비영리 법인이 최초 규정돼 허가·감독·취소 사유 등이 정해졌고, 사립학교법(1963년)·사회복지사업법(1970년)·의료법(1973년) 등 특별법도 마련했다. 당시 재단법인을 설립해 조세를 포탈하는 사례가 늘면서 1975년 공익 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을 제정, ‘공익성’의 개념과 사업 영역, 조세 감면, 설립 취소 요건 등을 상세히 규정했다.

6월 항쟁과 대통령 직선제가 도입된 1987년을 기점으로 제3섹터는 폭발적인 성장을 거듭했다. 경실련·참여연대·환경운동연합 등 시민사회 단체가 증가했고, 1988년 서울올림픽 이후 해외 원조 단체들이 철수하면서 굿네이버스 등 토종 NGO가 나타났다. 1994년 삼성사회봉사단 출범, 1996년 전경련 사회공헌백서 첫 발간 등 1990년대엔 기업 사회공헌의 태동기를 맞이했다. 
 
 
2000년대엔 비영리단체 및 사회적 경제 영역을 향한 정부 지원이 이뤄졌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이 시행돼 국민 성금을 적극 조성 및 관리했고, 비영리 민간단체에 필요한 행정 및 재정 지원을 위해 2000년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이 별도로 마련됐다. 2006년에는 1000만원 이상 기부금품 모집시 주무 관청의 허가를 요했던 기존 규정을 등록제로 바꾸고, 기부금품의 15%까지 모집·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는 근거 규정(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을 신설했다.
 
생활협동조합법(1999년) 시행, 사회적기업=육성법(2007년) 및 협동조합기본법(2012년) 제정으로 사회적 경제 조직의 설립 및 운영 지원도 이뤄졌다. 2010년대엔 공익 법인에 대한 투명성 및 규제가 강화됐다. 2014년 기부금에 대한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바꾸면서 기부 문화 축소 우려가 나타났고, 총자산 5억 및 수입 총액 3억원 이상 공익 법인의 기부금 내역을 의무 공시화해 투명성을 강조했다. 2015년엔 공익신탁법 개정으로 기부 문화 활성화를 꾀하기도 했다. 
 
 
 
시대에 맞는 법령 개정이 필요함에 따라 현재 20대 국회에선 공익 법인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공익법인법 개정안, 기부금품 등록 대상을 3000만원으로 확대하는 기부금품법 개정안, 사회적경제기본법 및 마을공동체 기본법 제정안 등이 발의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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