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립준비청년, 공무원 채용 문턱 낮아진다…저소득층 구분모집 대상 포함

내년부터 자립준비청년이 국가공무원 채용시험의 저소득층 구분모집 대상에 포함된다. 시험 응시수수료도 면제된다. 자립준비청년 지원이 자립수당과 주거지원 등 복지 영역을 넘어 취업 기회를 넓히는 채용정책으로 확장되는 것이다.

인사혁신처는 지난 6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2027년부터 보호기간연장청년과 보호종료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자립준비청년을 국가공무원 채용시험의 저소득층 구분모집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을 담았다.

저소득층 구분모집은 경제적 여건 등으로 취업 준비 과정에서 불리할 수 있는 지원자의 공직 진출 기회를 넓히기 위한 제도다. 그동안 기초생활수급자와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등이 주요 대상이었다. 이번 개정으로 보호종료 경험도 채용 과정에서 별도의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조건으로 인정받게 됐다.

자립준비청년은 아동복지시설이나 위탁가정 등의 보호를 받다가 보호가 종료돼 홀로서기에 나서는 청년을 말한다. 정부는 자립수당과 자립정착금, 주거·사례관리 등을 제공하고 있지만 안정적인 일자리를 구하는 과정에서는 가족의 경제적·정서적 지원을 받기 어려워 상대적으로 불리할 수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번 개정에 따라 자립준비청년은 국가공무원 9급 채용 등 저소득층 구분모집이 적용되는 시험에서 별도 전형을 통해 지원할 수 있게 된다. 국가공무원 채용시험의 응시수수료도 면제된다.

자립준비청년의 취업 지원은 최근 정부 정책에서도 한 축으로 자리 잡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자립준비청년 지원을 생활비와 주거 지원에 그치지 않고 교육·취업·의료·심리정서 등을 포괄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 자립지원전담기관과 고용센터 간 연계를 통해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이용하도록 하고, 자립준비청년을 대상으로 기업탐방 등 일경험 프로그램도 연계해왔다. 고용센터에는 자립준비청년 전담자를 두고 특화 상담을 제공하는 방식도 마련됐다.

이번 제도 개편을 계기로 자립준비청년의 공공부문 취업 지원이 국가직을 넘어 지방직과 공공기관으로 확산될지도 주목된다.

조유현 더나은미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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