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1일(목)

초록우산-김앤장, ‘유산기부 문화 확산’ 업무협약 체결

초록우산어린이재단이 국내 유산기부 문화 확산을 위해 김앤장 사회공헌위원회와 ‘유산기부 법률자문’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4일 밝혔다.

협약식은 지난 21일 서울 중구 초록우산어린이재단 본부에서 진행됐다.

지난 21일 초록우산어린이재단과 김앤장 사회공헌위원회가 서울 중구 초록우산어린이재단 본부 대회의실에서 '유산기부 법률자문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왼쪽부터 황영기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회장, 목영준 김앤장 사회공헌위원회 위원장./초록우산어린이재단 제공
지난 21일 초록우산어린이재단과 김앤장 사회공헌위원회가 서울 중구 초록우산어린이재단 본부 대회의실에서 ‘유산기부 법률자문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황영기(왼쪽)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회장, 목영준 김앤장 사회공헌위원회장./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제공

이번 협약은 2019년 초록우산어린이재단과 김앤장 사회공헌위원회가 체결한 유산기부에 대한 법률 자문 업무협약의 연장으로 이뤄졌다.

2019년 업무협약 체결 이후 김앤장 사회공헌위원회는 유산기부 희망자를 대상으로 한 법률자문을 비롯해 적법한 후원금 처리를 위한 다양한 법률상담을 무상으로 재단에 지원하고 있다. 최근에는 무연고 후원자의 후원금 처리 등으로 법률 서비스 범위를 확대해 나가고 있다.

업무협약은 2024년 10월 20일까지 2년 동안 유효하다. 재단과 김앤장 사회공헌위원회는 이 기간 동안 점차 다양해지는 유산기부 후원자의 뜻이 법적 절차에 맞춰 진행될 수 있도록 재단의 유산기부 절차를 정교화하고, 국내 유산기부 문화 확산을 위한 활동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목영준 김앤장 사회공헌위원회 위원장은 “숭고한 유산기부 의지를 어린이를 위한 희망찬 미래로 이어가는 일에 함께할 수 있어 뜻깊게 생각한다”며 “김앤장 사회공헌위원회는 앞으로도 전문적인 법률지식과 경험, 재능을 십분 활용해 도움이 필요한 아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해나가겠다”고 전했다.

황영기 초록우산어린이재단 회장은 “유산기부는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실천할 수 있는 나눔의 한 가지 방법”이라며 “우리 사회에 나눔문화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황원규 더나은미래 기자 wonq@chosun.com

관련 기사

Copyrights ⓒ 더나은미래 & futurechosun.com

전체 댓글

제262호 창간 14주년 특집

지속가능한 공익 생태계와 함께 걸어온 14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