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법무부에 난민 심사 기준이 되는 지침 대부분을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 2부는 14일 사단법인 두루 최초록 변호사와 콩고 출신 난민 신청자 가족 6명이 법무부 장관과 인천공항출입국 외국인청장, 대한민국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심리불속행으로 확정했다. 심리불속행은 원심에 중대한 법령 위반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상고심 절차 특례법에 따라 대법원이 별도의 이유를 설명하지 않고 원심 판결을 확정하는 제도다.
지난 2007년 대법원이 법무부에 난민인정 심사, 처우, 체류 지침을 공개하라고 판결했지만, 법무부는 선별적으로 기준을 공개해 비판을 받았다. 이에 최초록 변호사는 2020년 7월 콩고 난민 신청자들과 “밀실 행정으로 이주·난민행정이 불투명하고 예측 가능성 없이 운영되고 있다”며 난민지침 전체 공개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6월 2심에서 서울고등법원은 난민 심사·처우·체류 지침을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일부 내용은 공개될 경우 외교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쳐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비공개하라고 했다. 비공개 범위는 지난해 10월 1심에서 서울행정법원이 지정한 것보다 축소됐다. 하지만 법무부는 “법원이 공개하라고 한 지침 중 일부가 난민 심사 업무의 공정성을 저해할 소지가 있다”며 상고했다.
지난 3월에도 법무부는 ‘난민인정 심사·처우·체류 지침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패소했다. 재판부는 법무부에 심사, 처우를 제외한 체류 지침 부분을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당시 법무부가 상고를 진행하지 않으면서 2심 판결이 확정됐다. <관련 기사 ‘난민 심사 지침’ 공개된다… 법무부 행정소송 상고 포기>
이번 대법원 판결에서는 원심이 확정됨에 따라 법무부는 일부를 제외한 심사·처우·체류 지침 전반을 공개해야 한다. 최초록 변호사는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지침을 전달받는 대로 사단법인 두루 홈페이지에 공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최지은 더나은미래 기자 bloomy@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