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대법원
“백인·남성도 차별 피해자 될 수 있다” 美 법원 판결…DEI 정책 흔들 [글로벌 이슈]

3월 美 항소법원 판결로 다수 집단 차별 소송 문턱 낮아져대법원 판례·트럼프 정책 속 “구조적 차별 간과” 우려 미국 연방항소법원이 소수자가 아닌 다수 집단이 제기하는 ‘역차별’ 소송의 입증 기준을 완화하는 판결을 내렸다. 백인이나 남성 등 다수 집단이라고 여겨지는 이들이 차별을 주장할 때 별도의 추가 입증을 요구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 판결로 기업과 공공기관의 다양성·형평성·포용성(DEI) 정책을 둘러싼 법적 공방이 확산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뉴저지주 등을 관할하는 미국 제3연방항소법원은 지난 3월 6일(현지시간) 뉴저지주의 한 경찰 승진 인사를 둘러싼 차별 소송을 다시 진행하도록 판결했다. 백인 경찰 부국장 크리스토퍼 매시가 자신보다 직급이 낮은 아랍계 무슬림 경찰관이 서장으로 승진한 것이 인종과 종교에 따른 차별이라며 제기한 소송이다. 이번 판결의 핵심은 다수 집단이 제기한 차별 소송에 별도의 높은 입증 기준을 적용할 수 없다는 점이다. 그동안 일부 법원에서는 다수 집단 원고가 차별을 주장할 때 ‘배경 정황’을 추가로 입증하도록 요구해 왔다. 이는 고용주가 다수 집단을 차별하는 특별한 정황이 있다는 점을 원고가 먼저 입증하도록 하는 기준이다. 일반적인 차별 소송보다 더 높은 문턱을 요구해 다수 집단의 소송을 사실상 걸러내는 역할을 해 왔다. 그러나 제3연방항소법원은 이러한 기준이 연방 민권법 취지와 맞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판결문에서 에밀 보브 판사는 “미국의 고용 차별 금지법인 1964년 민권법(Title VII)은 직장 내 모든 차별을 없애기 위해 만들어진 법이며 다수 집단에 별도의 요건을 부과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다”라고 언급했다. 이번

연방대법원, 트럼프 손 들어줬다…이민·환경 정책 줄줄이 뒤집혀

민주당 주 정부는 집단소송으로 맞불…정책 전면전 불붙은 美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 중인 반(反) ESG 행보에 미국 연방대법원이 연달아 힘을 실어주고 있다. 현재 미국 연방대법원은 보수 6명, 진보 3명으로 보수 성향 판결이 나오기 쉬운 구조다. 이민자 보호, 환경규제, 다양성 정책 등 바이든 행정부 시절 강화됐던 조치들이 대법원의 판결로 줄줄이 무력화되면서, 민주당 주 정부들은 집단소송을 통한 전면적 저항에 나선 상황이다. ◇ 임시 체류자 추방 허용…환경영향평가 기준도 완화 연방대법원은 지난달 30일(현지시각) 트럼프 행정부가 임시 체류 이민자의 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는 앞서 매사추세츠주 연방법원이 내린 추방 중단 명령을 뒤집은 것이다. 해당 판결로 인해 베네수엘라, 쿠바, 아이티, 니카라과 출신 이민자 약 53만2000명이 즉각 추방 위기에 놓였다. 그에 앞서 5월 19일에도 비슷한 판결이 나왔다. 트럼프 행정부가 베네수엘라 출신 이민자 35만 명의 임시보호지위(TPS)를 종료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TPS는 전쟁·재난 등으로 본국 귀환이 어려운 이민자에게 임시 체류 자격을 부여하는 제도다. 두 건의 판결 모두 트럼프식 강경 이민 정책에 법적 정당성을 부여했다는 평가다. 환경 분야에서도 대법원은 규제 완화에 힘을 실었다. 5월 29일, 유타주 철도 건설 사업과 관련한 소송에서 환경영향평가 범위를 축소하는 판결이 내려졌다. 기존 워싱턴 D.C. 연방항소법원은 원유 정제 시 배출되는 온실가스까지 고려해야 한다고 판결했지만, 대법원은 “직접적 영향만 평가하면 된다”고 판단했다. 이는 향후 화석연료 기반 프로젝트의 인허가가 더 쉬워질 가능성을 시사한다. 지난 5월 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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