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연히 MBC ‘무한도전’ SNS에서 ‘국민의원’ 모집 글을 봤어요. 아동학대 현장에 오래 있었기 때문에 목소리를 내고 싶은 마음이 있었거든요. 살기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법을 묻는 질문에 ‘아동학대가 없는 대한민국을 바랍니다’라는 의견을 써냈죠. 비슷한 생각을 가진 이들과 방송에 참석하라는 연락을 받았어요.” 우연히 출연한 예능 프로그램을 계기로, ‘아동학대 법안 국회 통과’를 이뤄낸 이들이 있다. 아동권리NGO 굿네이버스 직원들이다. 대선을 앞둔 지난 4월 무한도전 ‘국민내각’ 편에서 아동학대 법안을 제안한 것이 시작이었다. 당시 방송 출연을 신청하고 TV에 얼굴을 비춘 굿네이버스 아동권리사업팀 고완석(36·사진) 과장이었다. “현장에 200명 정도가 있었는데, 나오는 주제가 무척 다양했어요. 아동학대를 이야기하러 갔는데 학대만 해도 동물학대, 노인학대 등 많아서 모두 한마디씩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4~5시간 녹화를 하다 끝나기 직전에 같이 간 임광묵 관장이 마이크를 빼앗다시피 발언권을 얻었어요. 그 덕에 ‘아동학대 상 아동의 나이는 만 18세’ ‘아동학대 신고 전화 112’ 등을 전국 시청자에게 알렸죠.” 당시 방송을 탄 임광묵 굿네이버스 전남중부권 아동보호전문기관 관장은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부모 교육 의무화법’을 제안했다. 안희선 아동권리사업팀 대리, 이종광 은평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도 함께였다. 이후 직원들은 당시 현장에서 아동학대 법안 발의를 약속한 오신환 바른정당 의원과 합작해 입법을 준비했다. 이로부터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이하 아동학대특례법)이 탄생해 지난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오신환 의원이 발의를 선언해 놀랐어요. 의원실에서도 익숙하지 않은 법일 텐데 처음부터 공부하겠다며 열심이었고요. 방송에서는 부모 교육 의무화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