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럽연합(EU) CSRD ESG 공시 기준에 대한 글로벌 논의가 뜨겁다. 지난해, 유럽연합(EU)의 기업지속가능성보고지침(Corporate Sustainability Reporting Directive, 이하 CSRD)이 본격 발효됐다. CSRD는 EU에서 제정된 지속가능성 보고지침으로, 유럽 기업뿐만 아니라 EU 역내에 자사를 두거나 수출기업, 공급망에 위치한 기업들은 CSRD 요구 사항에 맞춰 공시를 해야 한다. 삼일PwC에 따르면 국내 유가증권시장 시가총액 상위 100대 기업 중 30% 이상이 공시 조건에 해당하는 자회사를 EU에 두고 있다. 국내 기업이라도 EU에서 경영 활동을 한다면 CSRD의 영향을 피하기 어렵다. 국내 ESG 공시의 방향성은 글로벌 정합성을 갖춘 기준을 마련해 기업의 이중 공시 부담을 완화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EU, 미국 등 주요국의 ESG 공시 기준 및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 등 글로벌 표준 등을 기반으로 국내 공시 기준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국내상장기업의 ESG 공시 기준 초안은 이르면 다음 달 발표 예정이며, 금융당국은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ESG 공시 제도를 2026년 이후 도입할 예정이다. 지난 14일, 금융위원회가 마련한 국내 ESG 공시 기준에 대한 현장간담회에서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EU, 미국과 같은 주요 선진국들은 기후변화 대응, 저탄소 사회로 나가기 위해 기업의 ESG 공시 의무를 대폭 강화하는 추세”라면서 “특히 EU의 강화된 공시제도는 EU 역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우리 해외법인이나 글로벌 공급망에 편입된 국내 기업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EU 수출기업이라면 특히 CSRD 및 유럽지속가능성보고표준(European Sustainability Reporting Standards, 이하 ESRS)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공시를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번달 대한상공회의소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