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혁신발언대] 생협 공제가 필요한 이유

‘공제(共濟)’는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상부상조 정신으로 움직이는 경제적 공동 보장제도다. 유럽과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공업화·도시화에 따라 보험제도가 성장했지만, 임금노동자나 소농민의 가입률은 낮고 계약액도 적었다. 이내 사회 계층 간 보험 보급의 격차가 나타났다. 이에 대응해 사회적·경제적으로 소외된 계층을 중심으로 생겨난 게 공제다. 대표적으로 프랑스에는 공제조합법(Code de la mutualité)이 있다. 의료비 자기 부담을 보전하는 형태의 의료 공제다. 일본에는 협동조합뿐만 아니라 노동조합이 공제 사업을 하고 있다. 스페인의 ‘라군 아로’는 몬드라곤 협동조합의 조합원들이 노동자가 아닌 자영업자로 분류되면서 사회보장제도에서 제외되자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만든 조직이다. 이처럼 공제 사업은 부족한 의료 보장을 채우거나 사회보장 제도에서 소외된 프리랜서 노동자들을 보호하는 과정에서 공제 사업이 발전해왔다. 한국에도 노동자나 일반 시민이 주도하는 공제가 필요하지만, 법 제도의 미비로 공제 조직이 크게 발전하지 못했다. 그 이유를 따져본다면 공제와 보험에 대한 사회 전반의 이해 부족이 가장 크다. 공제는 보험과 다른 개념이다. 조합원의 상호부조를 기반으로 하는 공제는 조합원이 소유하며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 반면 보험은 계약자가 아닌 주주가 소유하며 영리 목적이다. 이 때문에 공제는 조합원의 수요를 반영해서 상품을 설계할 수 있고 모집 중개인을 두지 않기 때문에 운영비용도 절감할 수 있다. 도덕적 해이를 예방할 수도 있다. 또 조합원을 위한 공동의 이익만이 아니라 지역 사회에도 긍정적 영향을 끼친다. 최근 한국 사회는 특수고용직, 프리랜서, 플랫폼노동 등 불안정한 노동형태가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이들을 대상으로 한 사회보장제도는 미흡하다는

제262호 창간 14주년 특집

지속가능한 공익 생태계와 함께 걸어온 14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