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여성가족재단은 29일 아동권리보장원과 아동권리증진 및 돌봄서비스 전문성 강화를 통한 아동,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인 아동권리보장원은 아동의 권리 보장과 아동복지 관련 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지원하는 사업을 수행한다.
이날 협약식에서 두 기관은 ▲아동권리 및 돌봄 관련 발전 방안 ▲아동돌봄 종사자 전문성 강화 방안 ▲아동권리 교육 콘텐츠 개발 및 활용 ▲아동권리 콘텐츠 홍보와 관련해 상호협력하기로 약속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재단 아동돌봄광역지원센터는 아동권리보장원에서 개발한 교육 콘텐츠를 활용 경기도 내 돌봄 근로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한다. 이와 함께 돌봄 근로자들의 전문성과 역량을 강화해 돌봄 근로자들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고 자긍심을 지닌 전문가로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김혜순 경기도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는 “경기도여성가족재단 아동돌봄광역지원센터에서 진행하는 교육이 아동권리보장원과 보건복지부 교육 인증처로 지정받아 체계적 교육 운영은 물론 교육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방안들을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강석 더나은미래 기자 kim_ks0227@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