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1일(목)

경기도, ‘RE100 3법’ 입법 온라인 서명 캠페인 진행

제2회 기후변화주간 맞아 4월 17일부터 5월 30일까지 예정

경기도는 제2회 기후변화주간을 맞아 오는 5월 말까지 국회와 정부를 대상으로 ‘RE100 3법’ 입법을 촉구하는 ‘지구생명온도 1.5도 RE100으로 사수하라’ 온라인 서명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지구생명온도 RE100으로 사수하라’ 캠페인 포스터. /경기도 제공

‘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은 국제 비영리단체(NGO)인 클라이밋그룹이 2014년 출범한 자율적인 동참 캠페인이다. 기업이 사용하는 전력 에너지를 2050년까지 전량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앞서 도는 지난해 4월, 오는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30%로 확대한다는 목표를 담은 ‘경기 RE100’ 비전을 발표한 바 있다. RE100 3법은 경기 RE100 실천을 위한 제도적 기반으로 ▲신재생에너지법 개정 ▲영농형태양광지원법률(가칭) 제정 ▲산업집적법 등 개정을 말한다.

신재생에너지법 개정은 2030년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목표 30% 명시, 불합리한 태양광 패널 이격거리 규제 폐지 등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영농형태양광지원법률(가칭)은 재생에너지 확대를 농업인 중심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태양광 시설 설치 시 특례를 주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산업집적법 개정안은 신규 산업단지 개발계획 수립 시 신재생에너지 계획 수립과 입주기업 태양광 설치 의무화 등이 골자다.

도는 RE100 3법 입법 제·개정을 통한 효과로 국가의 2030년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목표 30% 달성 시 온실가스 배출량 약 2300만톤 감축 효과와 함께 생산유발효과 약 133조원, 부가가치유발효과 약 48조원, 고용 창출 효과 약 47만2000명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추정했다.

온라인 캠페인은 경기도 홈페이지를 통해 5월 30일까지 참여 가능하다. 참여자에게는 추첨을 통해 전기자전거, 제로웨이스트, 커피 쿠폰 등 다양한 경품을 증정할 계획이다.

김강석 더나은미래 기자 kim_ks0227@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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