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은둔형 청소년의 일상생활 회복을 돕기 위해 지원을 강화한다.
11일 여성가족부는 은둔형 청소년을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은둔형 청소년은 뚜렷한 이유 없이 3개월 이상 방이나 집에서 나가지 않고 학업이나 직업 등 사회적 활동을 하지 않는 청소년을 말한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해 11월 발표한 ‘고위기 청소년 지원 강화 방안’의 후속 조치로 고위기로 유입될 우려가 큰 은둔형 청소년의 심리·정서적 안정과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고자 마련됐다. 여성가족부는 “은둔형 청소년은 불규칙한 생활과 불균형한 영양 섭취로 신체적 성장이 더딜 수 있고, 사회적 역할 상실과 적응 지연으로 우울증 등 정신적 어려움에 처할 가능성이 커 적극적인 지원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은둔형 청소년은 비행·일탈 청소년, 학교 밖 청소년, 보호자의 실질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대상자에 포함됐다. 위기청소년 특별지원은 ‘청소년복지지원법’에 따라 사회·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만 9세 이상 만 24세 이하 위기청소년에게 생활지원(월 65만원 이하), 치료비(연 200만원 이하), 심리검사비(연 40만원 이하), 상담비(연 30만원 이하), 학업지원비(수업료 월 15만원, 검정고시 월 30만원 이하) 등을 현금과 물품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특별지원 대상자 선정 기준은 기존 중위소득 65%에서 100%로 완화했다. 또 지원대상을 선별하기 위한 소득확인 방식도 변경된다. 특별지원 선정 시 그동안 건강보험료 납부 금액을 활용했지만, 소득·재산을 조사하는 소득인정액 평가로 변경하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도 함께 개정된다.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은 “위기청소년 특별지원은 사회·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은둔형 청소년 등 위기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돕기 위한 제도라며´”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 지역사회 청소년사회안전망을 통해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청소년 발굴부터 확인, 사례관리까지 통합적인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황원규 기자 wonq@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