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3일(토)

ESG펀드, 금융사마다 기준 달라… “한국도 그린워싱 방지 규제 필요”

ESG

전 세계 ESG 펀드 시장의 규모가 커지면서 그린워싱 방지 규제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ESG 상품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금융사마다 기준이 달라 그린워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한국금융연구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ESG펀드의 그린워싱 방지를 위한 글로벌 규제 동향과 시사점’ 보고서를 3일 발간했다. 한국을 비롯한 전 세계적으로 ESG를 투자 가치로 내세우는 글로벌 ESG펀드의 규모는 지난 3년간 빠르게 성장했다. 국제금융협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ESG펀드로 유입된 투자금은 750억 달러(약 97조3800억원)다.

김영도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ESG 경영 기업에 대한 투자자의 간접투자상품인 ESG펀드와 관련해 그린워싱에 대한 지적이 지속됐는데, 최근 이에 대한 각국 규제 당국의 움직임이 본격적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 증권감독위원회(SEC)는 지난 5월 BNY멜론 투자자문이 운용하는 뮤추얼 펀드에 ESG투자 관련 사항의 기재오류 또는 누락 혐의로 벌금 150만 달러(약 19억원)를 부과한 바 있다. 또 호주 증권투자위원회(ASIC)는 ESG펀드 등 녹색 상품을 제공하는 펀드운용사들이 자신들의 광고와 실제 상품이 부합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자세히 살펴보고 있다고 지난 3월 밝혔다.

SEC는 국제적 추세에 맞춰 지난 5월 25일 그린워싱을 방지하기 위한 ‘ESG 투자상품 공시규정안’과 ‘펀드 명칭 규칙 개정안’ 등 2개 안건을 상정하고 의견 수렴을 시작했다.

ESG 투자상품 공시규정안에 따라 금융사들은 ESG펀드의 공시기준에 따라 구체적인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SEC는 ESG펀드 유형을 ▲통합 펀드 ▲ESG 중점 펀드 ▲임팩트 펀드 등 세 가지로 나누고, 각 펀드 특성에 맞춰 공시기준을 세분화했다. 이에 따라 금융사들은 탄소발자국, 온실가스 배출량 등 관련 정보를 펀드 안내서, 연차 보고서, 자문 책자 등에 추가로 공시해야 한다.

펀드 명칭 규칙 개정안은 1940년 투자회사법에 대한 개정안으로 전체 투자자산 중 최소 80% 이상이 펀드 이름에 명시된 특정 투자항목에 투자되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에 금융사는 펀드 명칭이 해당 펀드의 투자내역과 리스크를 정확하게 반영하도록 규정해야 하고, ESG요소를 다른 요소들보다 중요하게 고려하지 않는 경우에 펀드 명칭에 ESG나 유사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금지된다.

김영도 선임연구위원은 “우리나라에서도 ESG펀드를 표방한 간접투자의 수요가 늘어나고, 관련 상품의 출시도 앞으로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며 “국내엔 관련 규제가 없어 ESG 표방 펀드에 대한 명확한 성격을 알릴 수 있는 관련 규정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황원규 더나은미래 인턴기자 wonq@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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