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2일(금)

국민권익위, ESG경영·반부패 대응 위한 첫 정책자문 간담회 개최

국민권익위원회가 기업의 ESG 경영과 국제 반부패 규범 등에 대응하기 위해 첫 정책자문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공공기관 청렴윤리경영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이하 K-CP) 개발에 참여한 전문가와 기업용 제도 개발에 참여한 법조계·경제단체 소속 20명이 참석한다. 참여 단체는 김앤장법률사무소, 법무법인 태평양,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9곳이다.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의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제공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의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제공

지난해부터 추진된 K-CP는 경영활동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패위험 최소화, 부패방지 법령 준수 등 청렴윤리경영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시스템이다. 최근 유럽연합은 ESG 공시기준에 ‘반부패’를 포함했고, 지난 5월 출범한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가 선정한 4대 의제에도 반부패가 포함됐다. 국민권익위는 “최근 ESG 관련 투자가 확대되고 국제적으로 반부패 규범이 중요해지는 상황이지만 지배구조(G)에 대한 논의가 국내에서는 아직 부족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국민권익위는 이번 정책자문단 간담회에서 이달 말 공개 예정인 ‘공공기관용 K-CP’에 대해 전문가와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듣고 국제 반부패 규범에 대한 대응력 방안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기업의 ESG 경영과 국제 반부패 규범 강화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며 “경제단체·기업 등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청렴윤리경영 실천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황원규 더나은미래 인턴기자 wonq@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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