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4일(일)

‘민식이법’ ‘하준이법’ 마침내 국회 통과…”아이들 조금이나마 안전해지기를”

어린이안전구역(스쿨존) 내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은 9살 김민식군의 부모가 ‘민식이법’이 통과된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소감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민식이법’ ‘하준이법’ 등 안전사고로 목숨을 잃은 아이들의 이름을 붙인 어린이 생명안전 법안 일부가 마침내 국회 문턱을 넘어섰다.

국회는 20대 마지막 정기국회 회기 종료일인 10일 본회의를 열고 민식이법(도로교통법개정안·특정법죄가중처벌등에관한개정안)과 하준이법(주차장법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민식이법은 지난 9월충남 아산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교통사고로 9살 김민식군이 숨진 사건을 계기가 된 법안이다. 도로교통법개정안은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 과속단속카메라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은 스쿨존에 신호등·과속방지턱·속도제한표지판 등을 우선해서 설치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개정안은 스쿨존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가해자를 가중처벌하는 것이 골자다. 스쿨존에서 어린이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가해자에게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는 내용이다.

하준이법은 지난 2017년 10월 서울랜드 주차장에서 차량 미끄러짐 사고로 숨진 5살 최하준군의 이름을 딴 법안이다. 주차장 관리주체가 ▲주차장 안전점검을 주기적으로 시행하고 ▲고임목 안내와 설치를 의무화하고 ▲어길 경우 영업정지 또는 300만원 미만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이날 고(故) 김민식군의 아버지 김태양씨는 민식이법 통과 직후 “아이들이 조금이나마 안전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시작한 일이었다”며 “하늘나라에 가서도 아이들을 지켜주는 우리 민식이에게 고맙고, 미안하고, 사랑한다고 말해주고 싶다”고 말했다.

고(故) 최하준군의 어머니 고유미씨는 “그깟 주차장에 안내판을 세우고 안전장치를 설치하는데 2년이 넘게 걸렸다”며 “법안을 발의해 준 이용호 무소속 의원과 법안 통과를 위해 애쓴 정치하는엄마들에 고맙다”고 말했다.

이날 국회를 통과한 민식이법과 하준이법은 ‘해인이법’(어린이안전관리에관한법률안) ‘한음이법’(도로교통법일부개정안) ‘태호·유찬이법’ (도로교통법일부개정안·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개정안) 등과 묶여 이른바 ‘어린이생명안전법’으로 불린다. 현재 해인이법은 법제사법위원회, 한음이법과 태호·유찬이법은 해당 상임위원회에 계류돼 있어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했다.

[장지훈 더나은미래 기자 jangpro@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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