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1일(목)

복지부, 전국 지역아동센터 돌봄 시간 오후 8시로 1시간 연장… 종사자 처우도 개선

올해부터 방과후 아동에게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아동센터의 운영 마감 시간이 오후 7시에서 오후 8시로 연장된다. 시설 종사자 처우를 개선하고, 시설 운영비 지원도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마을돌봄시설 사업 안내서를 전국 지자체,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 등에 배포했다고 9일 밝혔다. 전국 지역아동센터는 4265개소, 다함께돌봄센터는 829개소로 각각 11만명, 2만명의 아동이 이용하고 있다. 특히 복지부는 올해 전국에 200여 개소 다함께돌봄센터를 신규 설치해 6000여 명의 아동이 추가로 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경남 창원시에 위치한 돌봄센터에서 아이들이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 /조선DB
경남 창원시에 위치한 지역돌봄센터에서 아이들이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 /조선DB

복지부는 저출산 상황을 고려해 지역아동센터의 ‘우선돌봄아동’에 3명 이상 다자녀를 추가하고, 돌봄 필요도가 높은 가정이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농어촌 지역의 지역아동센터 보조금 지원요건은 완화된다. 현행 10인 이상 수용시설의 이용아동수가 10인 미만인 경우, 4개월째부터 보조금 교부가 중지됐다. 하지만 보조금 부족으로 돌봄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예외조항을 신설해 지원을 이어갈 계획이다. 농어촌 지역의 기초돌봄협의회가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해 보조금 교부 필요성을 인정하면 계속 지원이 가능하다.

시설 종사자의 처우와 운영여건도 개선된다.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 종사자의 인건비가 약 20% 인상된다. 지역아동센터의 경우 시설장 298만원, 생활복지사 261만원으로, 다함께돌봄센터의 경우 시설장 309만원, 돌봄선생님 287만원으로 인상된다.

또 보조금 지출 범위를 확대한다. 기존 중앙관서, 지자체, 아동권리보장원, 시도지원단 주관 교육과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시에만 사용할 수 있었던 보조금을 중앙부처 지정 전문기관, 선택교육 인정기관 주관 교육 시 교육비와 교육여비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안정적인 마을돌봄시설 운영을 위해 운영비 지원도 강화된다. 다함께돌봄셈터 운영비를 월 3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지역아동센터의 기본운영비를 월 128만원에서 139만원으로 인상했다. 또 2개소 이상의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하는 비영리법인 소속 시설에 개소당 최대 30만원의 추가 운영비를 지급한다.

신꽃시계 보건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은 “이번 조치들로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아동들이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돌봄을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황원규 기자 wonq@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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