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1일(목)

사회복지시설 입소한 ‘미등록 아동’ 269명… “출생통보제 도입 논의돼야”

지난 2020년 이후 사회복지시설에 입소한 아동 중 출생신고 되지 않은 ‘미등록 아동’은 269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출생 미등록 아동의 시설 입소 현황’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7월까지 출생 미등록 상태로 시설에 입소한 아동은 269명이며 이 중 40명은 입소 후에도 여전히 미등록 상태였다.

현재 출생신고 제도는 신고 의무자인 부모가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아동의 출생 사실을 확인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출생신고의 의무는 부모가 지고 있기 때문이다. 예외적으로 부모가 출생등록을 하지 못하는 경우 동거하는 친족이나 의사, 조산사 등이 대신 신고가 가능하다.

출생신고를 하지 못해 주민등록번호 확인이 불가능한 아동의 경우 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를 부여받고 있다. 이를 통해 의료지원, 영아수당, 출생수당 등을 지원받는다. 하지만 지난해부터 올해 7월까지 시설에 입소한 출생 미등록 아동 40명 중 15명은 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를 부여받지 못하고 시설을 퇴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시설에 입소한 출생 미등록 아동 269명 중 101명은 아동학대 사례관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학대 사례관리는 학대 경험이 있는 아동에게 상담과 치료, 재학대 방지를 위한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등 피해 아동 회복을 위한 조치다. 신 의원은 “모든 학대 피해자에게 사례관리를 실시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동학대 피해를 받은 출생 미등록 아동은 이보다 더 많을 수 있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아동 한명, 한명을 보호하기 위해 출생 미등록 아동에 대한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때”라며 “출생 미등록 아동을 학대 등의 위협에서 보호하기 위해 출생통보제 등 현실적인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황원규 더나은미래 기자 wonq@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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