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나은미래 논단 우리 사회의 커다란 문제 중 하나는 기본이 지켜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지난 세월 동안 앞만 보고 달려 오느라 원칙과 기본은 무시되는 대신, 편법과 적당주의가 그 자리를 차지했다. 그래서 배는 가라앉고, 다리와 도로는 무너지고, 사회는 나뉘면서 갈등이 심화되고 서로를 신뢰하지 못한다. 언제라도 무언가 터질 것 같은 불안한 사회이다. 그러다 한 군데서 터지면 서로 손가락질하면서 네 책임이라고 소리지른다. 잘못된 것이 본인 탓이라고 말하는 사람을 좀처럼 찾아보기 힘들다. 국회를 중심으로 ‘사회적경제기본법’이 추진 중이다. 날로 심각해져 가는 양극화와 사회문제로 공동체가 무너지는 가운데 지속 가능한 복지 확대와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국회가 나선 것이다. 사회적경제 개념의 도입은 2007년 제정된 사회적기업육성법과 2012년 제정된 협동조합기본법에 이어, 우리 사회의 취약한 구조를 메워주는 매우 바람직한 움직임이라고 볼 수 있다. 지난해 새누리당에서 앞장서고 이어서 새정치연합과 정의당이 경쟁하듯 뒤따라 유사한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였다. 그런데 여당 원내대표가 발의하고 야당이 지원하는 이 법안이 상임위 소위원회도 넘지 못하고 표류하고 있다. 정부도 법안 제정에 그다지 적극적인 것 같지 않다. 다분히 정치적인 동기에서 시작되었고 정치적인 이유로 표류하고 있는 것이다. 전 국민을 포용하지 못하는 자본주의와 경제 시스템에 대한 대안을 만들고, 우리 사회의 취약한 구조를 개선하겠다는 강한 의지와 철학보다는, 정치적인 동기와 고려가 더 앞서기 때문이다. 기본에 충실하지 못한 것이 가져다주는 결과이다. 정치적인 이유로 지연되고 있지만 오히려 잘된 일인지도 모르겠다. 법의 제정이라는 성과에 급급한 나머지 법에 당연히 포함되어야 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