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익법인에 적용되는 표준 회계기준이 마련됐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24일 공익법인 회계 처리의 통일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 ‘공익법인 회계기준’ 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그간 공익법인 전반에 통용되는 회계기준이 없다 보니, 공익법인마다 서로 다른 회계기준을 적용해 비교가 어렵다는 지적이 계속됐던 상황. 이에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12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을 개정해 ‘공익법인이 공시를 할 때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계기준을 따라야 한다’는 근거법령을 마련했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지난 3일 개최한 ‘공익법인회계기준 마련을 위한 공청회’에서 기재부 관계자는 “소득 격차 확대나 분배 문제 등 정부 혼자서는 사회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환경에서 정부와 민간 사이 공익법인의 역할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이번에 발표한 회계기준은 공익법인 투명성과 비교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차원으로, 기부 문화 활성화를 위한 바탕이 되리라 생각한다”며 회계기준 마련 취지를 설명했다. 공익법인 회계기준은 기부 문화 활성화와 투명성의 토대가 될 수 있을까. 현장에서는 “취지는 100% 공감하지만, 처리되는 절차나 과정이 비영리 공익법인의 현실을 제대로 고려하지 못했다”는 반응이다. ◇전격 시행 두 달 전 기준 공개 가장 문제가 되는 건 공익법인 회계기준이 발표된 시기다. 지난해 제정된 상증법에 따라 당장 내년 1월부터 새로운 회계기준을 시행해야 함에도, 올해가 두 달 남은 시점에서야 회계기준이 발표됐기 때문. 현장 관계자들은 “통일된 회계기준이 마련되는 건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 기준이 현장에 적용 가능한지 논의하고 현장에서 숙지할 기간 없이 당장 두 달 안에 실행하라는 건 무리”라는 입장이다. 실행에 따른 부담은 현장 단체들이



























